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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12------------------------------------------------------------------------------

[보도자료]

직선제 본선투표 최종 개표집계 결과 발표

- 잠정집계 1위와 2위 순위 뒤집혀, 투표율은 62.7% -

 

 

 

11일 밤 민주노총 중앙선관위가 전날 잠정집계에서 제외됐던 서울과 경기지역의 나머지 개표집계를 반영한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했다.

 

11일 최종 개표집계 결과는 10일 잠정집계와 적지 않은 차이가 나타났다.

 

우 선, 지난 10월 2일 기준으로 작성된 선거권자 수는 671,085명이었으나 민주노총 선거관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선거일 기준 선거권자는 669,978명으로 소폭(1,107명) 줄었다. 반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투표율은, 9일 발표된 잠정투표율 52.55%(352,659명)에 비해 역시 늘어 62.7%(420,095명)를 기록했다. (※ 제19조 선거권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조합원이었던 사람이 이후 탈퇴·제명 등의 사유로 선거일 현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으며, 재적 선거인수에서 제외한다.”)

 

10 일까지의 잠정집계에 비해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결선 진출을 확정한 1위와 2위 후보들의 순위 변동이다. 최종 개표집계 결과 10일 잠정집계에서 6,441표 차이로 2위를 기록하고 있었던 기호2번 한상균 후보조가 매우 극적인 표차(835표/0.19%)로 순위를 뒤집어 최종 1위를 차지했다. 1위 한상균 후보조는 140,644표(33.5%)를 차지했고 2위 기호4번 전재환 후보조는 최종 139,809표(33.3%)를 득표해 2위로 내려앉았다.

 

한편, 무효투표는 2%(13,709표)였으며 기권자수는 249,883(37.3%)명이 나왔다.<끝>

 

※ 첨부파일 : 최종 개표결과표(민주노총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지에서도 확인 가능)

 

 

2014. 12. 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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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후보자확정공고.png


후보자 확정공고.JPG




2014.10.16------------------------------------------------------------------------------


선거인명부 열람 ․ 이의(재심)신청 공고

선거관리규정 제25조(명부열람)에 의거하여 민주노총 제8기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총장 선거인 명부 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열람 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열람 시간 : 단위 조직별 공지

3. 열람 방법 : 방문 열람,

전화 ․ 문자메세지 ․ 이메일 등 전산 조직에 의한 방법 등

4. 열람 장소 : 단위 조직별 공지

5. 이의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14년 10월 14일(화) ~ 2014년 10월 20일(월)

2) 신 청 인 : 명부에 누락된 조합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누구나

3) 신청사유 : 누락, 오기, 자격이 없는 선거권 등재

4) 신청방법 : 구두 또는 서면_첨부자료 2 참조

5) 접 수 처 : 단위조직별 지정

6. 재심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이의신청 결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2) 신 청 인 : 이의 신청자, 단위조직 대표자

3) 신청사유 : 이의 신청에 불복한 경우

4) 신청방법 : 선명 신청_첨부자료4. 참조

5) 접 수 처 : 투표구 및 가맹조직 선관위원회

# 첨부자료1.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해설(3매)

# 첨부자료2.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양식(1매)

# 첨부자료3. 선거인명부 재심신청서 양식(1매)

# 첨부자료4. 선거인명부 이의신청 결정 양식(2매)

# 첨부자료5. 선거인명부 재심신청 결정 양식(2매)

2014년 10월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고문_명부열람이의신청_20141008.hwp


IT노조는 사무국으로 문의 바람.

02-2068-8514/010-구칠오공-0036


2014.10.03------------------------------------------------------------------------------


서울본부 웹자보용(총연맹포함) 공고문.jpg




2014.09.24------------------------------------------------------------------------------


조합원이 주인되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로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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