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by 삼류 posted Sep 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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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기업 계열사를 정점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다단계하도급은

IT노동환경을 저하시키는 주범입니다.

(또 다른 주범은 노동법이 엄밀하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

하도급 차수가 늘어날수록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몫을 중간 단계 업체들이 이윤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노동환경 실태조사와 6월 증언대회를 IT노조와 함께 진행한

장하나 의원실에서 IT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에 규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 안에는

하도급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포함시키고

하도급 규모를 5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IT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얼마나 개선될지 아직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환경 개선의 큰 걸림돌 하나를 치우는 효과는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한 변화를 우리 힘으로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이 개정안이 발의되고 처리되는 과정에 많은 IT노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_최종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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