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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위원장으로 재임했던 최** 동지가 1월 8일 사퇴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에 IT노조 집행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1. 사무국장은 동반 사퇴한다.

2. 2013년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정기총회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조합을 운영한다.

4. 사퇴한 사무국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근거 : 규약 제51조(임원의 보궐선거)

 

프로젝트 사정으로 시간을 낼 수 없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함께하지 못하는 부담을 느끼던 중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 최** 동지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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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⑥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⑦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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