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하는 배움 '한치앞' 노동법 강좌 5강 - 근로계약 작성 요령

by 삼류 posted Sep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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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2012년 노동법 교육

 

프로젝트에 투입되면서 회사가 내밀었던 용역계약서!

꺼림직한 문구가 몇 줄 있었지만 무심코 적어낸 후 일을 시작했다.

프로젝트가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앉은 지금

계약기간 만료로 철수하는 나에게 급여를 안 주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 협박이다.

노동부에 찾아갔으나 근로감독관은 계약서만 보더니

노동자가 아니라 한다.

한 달이 넘도록 밤을 꼬박 새우며 일했던 것은 노동이 아니라 무엇이란 말인가?

나의 권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찾아야 하나?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계약서 쓰기!

나를 지켜주는 계약서 쓰기!

 

5강 근로계약? 용역계약? 

       - 근로계약 작성 요령

일시 : 2012년 9월 12일(수) 20시

강사 : 공성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서울본부 법률지원센터)

장소 : 민주노총서울본부 (불광역 2번출구)

참가비 : 1강에 5,000원, 전체 수강 20,000원

조합원은 참가비 없음.

 

< 교육 계획안>

제목

강사

날짜

1강

노동자란? 노동법이란?

- 노동법의 정신과 노동자의 정의.

프리랜서 문제를 중심으로...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5월 16일

2강

정당한 일의 대가?

- 임금, 연장근로수당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6월 13일

3강

우리는 쉬고 싶다.

- 휴가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7월 11일

4강

계약해지? 부당해고!

- 부당해고 대응 및 퇴사시 책임 범위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 8월 8

5강

근로계약? 용역계약?

- 계약 작성 요령

공성수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2012년 9월 12일

6강

노동조합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찾기!

문재훈

(남부노동상담센터 소장)

2012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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