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IT산업노조 설립을 위한 절차

by IT산업노조 posted Sep 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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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노조를 만들려면 다음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합니다.
추석이후 구체적인 절차를 논의 하겠습니다.

1. 규약을 제정해야 한다.(처음에 잘해야함 나중에 개정하려면 힘이듬)
2. 최소 2인이상 (많을수록 좋다)
3. 노조위원장 1인 회계감사 1인 이상의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창립총회시 선정)
4.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5. 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규약및 창립총회내용, 노조원 구성에 관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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