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5329 추천 수 2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재해!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운반하다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게 된 금속노동자.

고층건물을 짓다가 추락사고를 당한 건설노동자.

독성 화학약품으로 작업하다 백혈병에 걸린 반도체노동자.

 

우리가 쉽게 '산업재해'라고 할 때 생각하기 쉬운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자판 두드리며 일하는 IT노동자와 산업재해를 연관시키는 경우는

그리 흔치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IT노동자들은 건강하게 일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IT노동자들은

발주사들의 예정에 없던 추가 작업요청(44.0%), 비효율적인 업무조정(25.9%), 무리한 프로젝트 일정(14.5%) 등의 이유로

평균 주 60시간 이상, 15.0%가 넘는 노동자들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근수당은 꿈도 꾸기 어려울 뿐 아니라(76.5%),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집계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76.7%)

이처럼 상습적인 연장근로로 인해서 IT노동자는

만성피로(82..2%), 근골격계질환(7.2%), 거북목 증후군(73.1%) 등의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지금 몸이 무겁고 목, 어깨, 팔 등이 아프진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손목, 팔목이 아프고 눈이 침침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지금 며칠간, 몇주간, 몇달간 계속된 철야작업 끝에 몸살을 앓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쉽게 IT노동자의 원죄쯤으로 여기는 이런 증상들이 바로 산업재해입니다.

 

지금 IT산업노조와 상담하십시오.

 

-------------------------------------------------------------------------


그렇다면 산업재해란 무엇일까요?

산업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인적 물적 피해를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IT노동자들의 경우 업무 일정상 불가피하게 반복되는 야근 철야 등의 연장근로가 있고

그로 인해 위에서 나오듯이 다양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당연히 산재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막연히 몸상태가 좋지 않다는 정도로는 산업재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고 또는 질병을 당한 것인지 정확한 진단명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연장근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산업과정에서 일어나는 특정 양상과 질병을 연결해 놓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불분명하다면 각 병원 산업의학과 선생님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IT산업노조의 경우 녹색병원 산업의학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연장근로로 인한 피해에 시달리는 IT노동자들의 경우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연장근로 자체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IT산업노조에서 알려드렸던 '야근수당을 받기 위한 방법'이

만에 하나 여러분에게도 일어날지 모르는 업무상의 사고와 질병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참고 :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현재의 법 체계 내에서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IT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평소 업무 관계 기록을 철저히 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재해로 고통받는 IT노동자가 있다면 IT산업노조와 녹색병원이 함께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사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
    하늘북 2018.10.16 00:47
    산재에 관심이 있는데요. 연락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skybook75@gmail.com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성명/보도 [성명]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IT산업노조 2023.12.27 142
공지 일반공지 경영난! 권고사직! 고용불안! IT산업 고용불안 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file IT산업노조 2023.03.16 244
» IT노동자의 산업재해.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1 IT산업노조 2010.07.22 25329
공지 IT노동자 연장근로수당 받는 방법 1 1 IT산업노조 2010.07.04 125502
52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설명회 7.5(수) 개최! 7.1(토)에는 노조자체 토론회합니다! IT산업노조 2006.06.23 3827
51 6.3(토) 저녁 7시에 신입조합원 환영식을 합니다!! IT산업노조 2006.05.29 4095
50 [실천투쟁]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사업장에 연대합시다! IT산업노조 2006.05.11 3764
49 [필독]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는 사업장에 연대합시다! 준이 2006.04.21 3816
48 4.30(일) 오후 4시 조합원모임 및 노동자대회 전야제 참석 IT산업노조 2006.04.21 3781
47 3.12 노조 정기총회 무산 및 조합원 모임 진행 IT산업노조 2006.03.27 4041
46 3월4일-5일 활동가수련회 / 3.12(일) 노동조합 정기총회 IT산업노조 2006.01.23 4595
45 2005.11.12 임시총회 결정사항입니다. IT산업노조 2005.11.14 5108
44 노동상담 안내 woo 2005.07.03 5384
43 [모임] 신년회 및 1월 조합원 모임합니다.1.13(금) 저녁 8시 IT산업노조 2006.01.07 4018
42 조합비 변경신청 안내 (2006.1.3 계좌번호 변경) woo 2005.11.23 4290
41 IT노조 임시총회 - 2005.11.12(토) 오후 6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시간6시로 변경 IT산업노조 2005.10.27 4043
40 조합비납부 안내 (2006.1.3 계좌번호 변경) IT산업노조 2005.10.27 3862
39 IT노조 10월 16일(일) 13:00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참석합시다!! 위원장(m) 2005.10.11 3875
38 2기IT노조 인사드립니다. IT산업노조 2005.09.26 3758
37 총회공고 IT산업노조 2005.08.16 3744
36 하도급 관계 및 파견현황조사 IT산업노조 2005.08.23 3919
35 조합원 모임 안내 IT산업노조 2005.06.27 4274
34 메일매거진 발송 3 woo 2005.05.30 3874
33 근무지별 모둠모임합니다. IT산업노조 2005.05.26 3974
Board Pagination Prev 1 ...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