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반프리’ 개발자의 직장내 사망] IT노조 성명서

by IT산업노조 posted Dec 19, 2018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반프리’ 개발자의 직장내 사망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성명서

 

지난 12월 10일 오후 6시 55분, 산업은행 별관 2층 화장실에서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를 수행중인 한 개발자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오후 12시 24분 별관1층 게이트를 통과하는 CCTV가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다들 바빴고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 연락을 하던 다른 직원들에 의해 뒤늦게 발견되었다. 평상시 약한 당뇨와 관리 수준의 고혈압으로 꾸준히 약을 복용하던 40세의 가장은 이외의 특별한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다. 검안의는 급성심장사(추정) 소견을 냈고 시체검안서에 표기된 ‘“병사”는 외인사가 아니기에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리는 정도이다’ 라는 부검의의 설명에 유족들은 부검을 거부했다. 이에 원청사 SK 주식회사는 산업은행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인이 ‘지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알렸고 회사로 문의하는 기자에게는 “백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하고 있다. 고인은 군대시절에 백혈병이 발병하였다가 완치되었는데 이런 민감한 개인 정보를 어떻게 SK가 알아내어 활용하는지, 개인정보법 위반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의 시신에 더 차가운 칼을 대기 싫은 어머니의 심정을 짓밟고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악용하는 SK의 작태에 분노가 인다. 이는 사자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음을 분명히 알리는 바이다. 같은 팀 동료는 우리 노조와의 전화 통화에서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병사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단언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동료는 청와대 청원 글에서 산업재해 가능성 또한 제기하고 있으며 고인이 일터에서 사망하셨으니 과로사 조사는 당연하다. 사회적 책임이 큰 ICT 대기업인 SK주식회사는 이런 물타기식 사내 여론전과 언론 플레이를 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어야 한다.

 

어린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가장인 그가 회사에서 차디찬 주검으로 돌아왔으나 이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는다. 발주사 산업은행, 원청 SK 주식회사, 그 하청업체 대원 C&C는 모두 자기 책임을 벗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에 보고한 산업은행 사망경위 보고서에 의하면 "수행사의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을 위한 개발자 압박, 개발자 소속 하도급사의 무능력 등 열악한 IT근로환경은 『개발자가 소속된 수행사 및 하도급사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근무하며, 발주사는 각 사의 경영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고 쓰여 있다. 산업은행에서 차세대 프로젝트를 위해 불철주야 일하는 천여명의 개발자들이 각 소속사의 경영활동의 일환으로만 일하고 있을까? 산업은행의 차세대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천여명의 노동자들 건강과 안녕은 산업은행과 무관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 또한, SK와 계약을 한 후의 ‘고용안정과 적법근로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분명히 발주사인 산업은행에 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상 수행사 및 하도급사의 소속 직원 투입이 필수이며, '반프리'를 포함한 고용형태는 확인 불가하다” 라고 이 사건 보고서에 쓰여 있다. 무려 이천사십팔억원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한 공공기관이 발주시에 중요한 부분으로 명시한 ‘고용안정과 적법근로’를 확인하지 않은 변명 치고는 구차하기 이를 데가 없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3(하도급제한 등)에서는 재하도급을 금하는 퍼센트만 명시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이를 어겼을 시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다. 하도급의 하도급, 갑을병정 그 아래 IT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공공부문에 한해서라도 고용을 안정화 하자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다. 반은 노동자 반은 프리랜서라는 일명 “반프리”. 근로계약서는 최저임금으로 작성하고 나머지 임금은 프리랜서 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이 바로 “반프리”계약이다. 적법한 4대보험의 납입을 편법으로 낮추고 노동자와의 문제가 발생할 시 최소한의 책임을 지기 위한 하청업체의 꼼수를 원청사와 발주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투입 노동자의 반수만 “반프리”라 하더라도 500여명의 노동자가 그런 이중 계약을 한 것인데 법상의 꼼수를 눈감고 “관행이다” “몰랐다” 라며 책임을 회피하며 오로지 납기일만을 맞추라고 몰아 대는 산업은행과 SK주식회사는 공공기관과 ICT 대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IT 개발자들 사이에선 “차세대”라는 이름이 붙은 프로젝트는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은행 프로젝트는 기존시스템 전환에 시일이 필요해 연휴(3~4일)가 낀 오픈일을 정해 놓기에 대부분의 오픈일은 설과 추석이다. 어떻게든 이 일정을 맞추겠다고 무리한 공정과 일정을 강요하여 많은 개발자들이 은행 프로젝트 수행 중에 과로로 사망하였다.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여 한차례 오픈을 연기, 올해 5월 8일에 오픈한 우리은행 차세대 프로젝트의 경우, 사망 노동자가 2명, 과로자살이 1명 있었다. 은행 프로젝트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목숨을 담보하는 노동환경의 개선은 커녕,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였는데 책임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노동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아주 최근에는 52시간을 지켰다고 사측에서는 주장 하지만 고인은 1년 3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고 상당히 장기간 야근과 주말 근무를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고용진 의원실에서 산업은행에 노동시간이 적힌 임금대장을 요청하였으나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였고 SK는 유족 동의를 핑계 대며 똑같이 이를 피했다. 고 차성진씨는 1년3개월 중 1년간 SK의 계약직이었고 대원 C&C와 계약한 것은 9월 말인 것을 감안할 때, SK의 실제적, 도의적 책임은 더욱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다. 산업은행, SK 주식회사, 고인의 계약회사인 대원 C&C는 고인의 근무시간과 임금대장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고 유가족의 과로사 산업재해 신청에 도움을 주어야 함은 자명하다. 또한 유가족에게 적절한 보상과 책임을 다하여야 함을 분명히 밝힌다.

 

모든 공공기관 프로젝트엔 “반프리” 노동자들이 있다. 이에 대한 관리 감독과 실태파악의 책임은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도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공기관 프로젝트 노동자들의 근무형태와 근로 환경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관할 노동청은 산업은행 차세대 프로젝트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2018년 12월 19일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