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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amu.or.kr/htm/rule.phtml

서사노의 노조규약입니다.

규 약



2003년 2월 22일 개정
2002년 2월 22일 개정
1999년 7월 10일 개정
1999년 4월 10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단체는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하며, 약칭은 서울경인사무노조라 하고 영문표기와 그 약호는 Seoul KyongIn Clerical, Service Workers Union (SKCSU)로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중소영세사업장 사무, 전문, 서비스 노동자의 기본권익을 옹호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며, 나아가 전체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중소영세사업장 사무, 전문, 서비스 노동자의 단결과 교류를 위한 사업
2) 생활임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의 확보를 위한 사업
3) 직장내 민주주의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5) 조합원과 노조활동가들에 대한 교육사업
6) 고용보험사무의 수행과 고용보험확대를 위한 사업
7) 산별노조건설을 위한 사업
8)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9)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업
10) 노동, 사회단체와의 제휴를 통한 사회민주화, 경제민주화에 관한 사업
11) 노동조합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사업
12) 작업환경 개선 및 조합원의 공동복지 후생 사업
13)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및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사업
14)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 안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연합단체) 조합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한다.


제2장 조 직  


제7조(구성)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 및 직군 중 가입일 현재 서울경인지역에 존재하거나 서울경인지역을 본사로 하는 중소영세사업장 사무 전문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 노동자와 구직중인 자로서 본 규약에 동의하는 자로 구성한다.
1) 정보통신 및 전산관련업
2) 광고관련업 및 이벤트업
3) 생활정보지 및 소규모 출판
4) 건물 유지, 보수 및 청소 용역업
5) 영업 및 판매서비스(텔레마케팅, 카드영업 등)
6) 교육서비스(학원, 학습지 등)
7)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보장 관련기관
8) 노동사회단체 상근직원
9) 기타 서비스업 및 기타 일반사무직
10) 기타 중세영세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11) 위와 관련된 유관업종 또는 유관기관

제8조(가입 및 탈퇴)
1.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해당 분회 혹은 지부를 경유하여 조합에 제출하며, 조합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 이 경우 가입승인을 받지 못한 자는 조합의 운영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탈퇴의 경우도 가입절차에 준한다. 단, 해당분회 및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조합에 직접 제출한다.
2. 조합원은 아래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는 가입의 경우에 준한다.
  가. 조합원이 노동법상의 사용자의 지위가 된 경우.
  나. 조합원이 제7조 규정에 의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다. 제명
  라. 사망
  마. 기타
3. 조합원이 부득이하게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항의 절차에 준하여 탈퇴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소속사업장이 서울경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도 조합원 자격을 잃지 않는다. 또한 이 경우 신규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는 8조1항에 준한다.

제9조(지부 및 분회)
1. 조합은 원활한 업무수행과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산하에 지역, 업종 또는 사업장별로 지부 및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부, 분회는 조합이 정하는 운영규정에 의거, 운영되어야 하며 지부?분회운영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지부, 분회와 관련된 사항은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10조(권리)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조합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3) 조합의 시설과 사업을 이용할 권리
4)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고, 임원에게 설명을 요구할 권리
5) 임원에 대한 불신임권
6)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7) 규약 또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장부 기타 회계에 관한 서류열람의 권리

제11조(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의결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4)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5)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신분보장)
1. 조합은 집행부, 운영위원, 대의원 또는 조합원이 조합활동 중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았을 때, 당사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원상회복시까지 경제적인 보상 대책을 마련하고, 조합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한다.
2. 이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희생자구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제한) 정당한 사유없이 규정된 조합비를 3개월 미납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권리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권리제한은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14조(기구)
1.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2. 조합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조합은 해고자 특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5조(회의)
1. 조합의 규약에 따른 각종 회의는 회의규정에 의한다.

제16조(의결제척사유) 조합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특정 조합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의결하는 경우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자신과 조합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조(회의운영 규정) 회의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1절 총 회


제18조(총회)
1.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대의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제22조 2, 6, 7항은 제외한다.
3. 위원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1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0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조합원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소집공고)
1. 총회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회의 장소와 일시,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총회 공고내용은 조합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조합게시판, 각 지부게시판, 각 분회게시판에 각각 게시하여야 한다.
3. 소집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및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및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지부, 분회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대회


제23조(구성) 대의원대회는 총회를 갈음하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24조(대의원의 권리와 의무) 대의원은 소속 지부 및 분회,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대의원대회에 출석하여 제반 의안을 심의, 의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25조(대의원의 배정기준)
1. 각 지부 및 분회, 특별위원회는 조합원 20명당 1명씩 선출직 대의원을 배정한다.
2. 지부장 및 분회장, 특별위원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이며, 당연직 대의원은 선출직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3. 각 지부 및 분회, 특별위원회는 전항에 의해 배정된 대의원을 지부 및 분회, 특별위원회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선출하여 조합이 지정한 날까지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대의원수를 재적인원으로 한다.

제26조(임기 및 선출)
1.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대의원 선출전까지로 한다.
2. 정기 대의원 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은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5일전까지 선출한다.
3. 대의원 임기 기간 중 대의원 결원이 4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 한 보선하지 않는다. 단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대의원선출 방법 및 선거관리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소집공고)
1.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은 제20조 임시총회의 소집절차에 준하여 행한다.
3.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가 대표가 되어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대의원대회의 소집공고는 대회일로부터 10일 전에 장소와 일시 및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존립, 단체협약의 체결, 쟁의행위의 결의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5일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
1. 조합의 대의원대회는 제22조에 정한 총회 의결사항을 갈음하여 심의, 의결한다. 다만 동 규약으로 정한 총회의결사항은 총회에서만 가능하다.
2. 징계받은 자에 대한 재심요청 심의


제3절 운영위원회


제29조(구성)
1. 조합은 의결, 집행기관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임원과 본조 사무국장, 지부장, 분회장, 특별위원회장으로 구성한다.

제30조(임기) 운영위원의 임기 및 보선은 임원의 임기 및 규약의 보선 규정에 관한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 소집한다.
1) 위원장은 분기별로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3) 위원장은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소집해야한다.

제3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임시총회 및 임시대의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 또는 대의원회대회의 수임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4)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조합 지도위원 및 자문위원 추대
6)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심의
7) 상벌위원회 구성
8) 각종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9) 당면 정치정세 및 노동정세에 관한 검토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 및 각종 쟁의행위에 관한 사항
11) 특별부과금의 부과, 특별예산 및 예비비의 승인
12) 각 지부 및 분회의 교부금 배분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전원 유고시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14) 상급단체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16) 기타 조합업무상 중요한 사항


제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는 임원과 본조 사무국장, 부서장 및 각 지부, 분회, 특별위원회의 사무장으로 구성한다. 단, 사무장이 공석인 지부, 분회, 특별위원회는 그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제34조(소집)
1. 매월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혹은 중앙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35조(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집행한다.
1) 총회(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각 지부 및 분회 업무지시 및 지도에 관한 사항
3) 지부 및 분회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각 지부 및 분회의 조정신청 및 쟁의행위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
5) 조합의 임원유고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사고지부 및 분회의 수습처리와 직무대리 결정에 관한 사항
7)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준비 일체에 관한 사항
8) 각 분회에 대한 조사, 지시에 관한 사항
9) 각종 규정제정 및 개정에 관한 상정안 심의
10) 기타 조합업무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36조(임원) 노조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회계감사 1명

제37조(선출)
1. 임원의 선출은 총회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2. 임원의 선거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를 한다.
3. 임원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제38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 전까지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39조(보선)
1. 임원이 부득이 직무수행을 할 수가 없을 때 가능한 신속히 유고된 임원을 보선해야 한다. 임원의 보선은 선거규정 13장에 의한다.
2. 이 경우 조합은 총회 개최 이전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직무대행을 선임할 수 있다.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2분의 1미만일 경우 직무대행으로 한다.

제40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1. 위원장
  1)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문서 및 제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조합 재정의 집행자가 된다.
  4)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5) 각 부서장과 직원에 대한 임명권을 지닌다.
  6)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7)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8) 6개월에 1회 이상 그 회계감사원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9) 매 회계년도마다 조합의 운용상황과 결산결과를 공표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케 한다.
2.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계감사
  1) 매 6개월마다 조합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결과  위원장 및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2) 조합원, 대의원 또는 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특별감사를 실시한다.

제41조(임원의 탄핵)
1. 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할 시에는 총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 전항의 탄핵소추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탄핵소추의 발의를 받은 자는 탄핵결정이 있기까지 권한행사가 제한된다.  


제6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1. 조합은 업무집행을 위해 사무국을 설치한다.
2. 사무국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3. 사무국은 효율적인 업무집행을 위하여 부서를 둘 수 있다.
4. 각 부서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을 두며 부서별로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3조(운영) 사무국의 운영과 사무국 직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처우 ? 보수 규칙에 의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4조(교섭 및 체결권한)
1. 조합은 조합내 모든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은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의 권한을 갖는다.
2.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부장, 분회장 또는 특정인을 지명하여 교섭권 및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3. 교섭과 체결에 관한 위원장의 권한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제45조(단체교섭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한다.

제46조(노동쟁의)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7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및 인준) 조합 및 각 지부, 분회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의 조정신청 결의는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2) 지부 조정신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정신청 결의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지부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3) 분회 조정신청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분회총회(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4) 지부 또는 분회는 전2호, 3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48조(쟁의행위 결의)
1. 본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지부 쟁의행위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사유와 내용을 확인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해당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3. 분회의 쟁의행위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쟁의행위 결의 회부에 대한 승인을 거친 후 분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쟁의기금) 본 조합의 쟁의기금은 각 지부 및 분회 단위로 분기별 갹출하고 확보하여 상시 적립하며, 기금 적립사항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쟁의기금 설치 및 관리는 특별회계규정에 의한다.

제50조(쟁의대책위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51조(쟁의대책위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의 집행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조합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52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와 특별부과금, 후원금 기타 사업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53조(조합비) 모든 조합원은 매월 최소 15,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제54조(기금의 설치 및 관리) 조합의 기금설치 및 관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행한다.

제55조(재정의 집행) 조합재정의 관리 및 집행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집행한다.

제56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7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8조(회계규정) 조합의 회계를 운영하는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표창 및 규율


제59조(포상)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 혹은 지부, 분회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과 대의원대회의 의결로써 포상하며 그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60조(징계)
1. 다음 각 호에 해당한 행위를 한 조합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에 처한다. 단 지부장 또는 분회장을 징계에 처할 경우는 대의원대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규약 및 결의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했을 때
2. 징계는 경고, 권리제한, 제명으로 구분한다.
3. 제2항의 제명은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징계 시에는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조합의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15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대의원대회는 지체 없이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6. 징계의 내용과 절차는 상벌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원불신임) 임원의 불신임은 그 선출 단위에서 행하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10장 해산


제62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1) 조합원이 모두 탈퇴할 때
2) 조직이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조합원 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결의할 때

제63조(청산)
1. 조합이 해산할 때에는 결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2.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2조(효력) 본 규약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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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교육자료 2022년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file IT산업노조 2022.05.03 242
19 2009년도 적용 SW기술자 노임단가 공표 종소리 2009.01.02 26158
18 정책자료 2007년임금실태보고서 file boddah 2007.01.12 20244
17 정책자료 2006년 정통부 정책(연두업무보고자료) file boddah 2006.05.23 16174
16 정책자료 2006년 정통부 SW산업 발전전략 file boddah 2006.05.23 17453
15 2006년 IT아웃소싱 시장분석 보고서 file boddah 2007.06.10 22648
14 정책자료 2006년 IT 노동자 노임단가입니다. file boddah 2006.05.23 18859
13 정책자료 2006년 12월 소프트웨어 동향 리포트 file boddah 2007.01.11 17843
12 정책자료 2006.7.5 정보통신노동자 전략조직화사업 설명회 자료집 file IT산업노조 2006.08.16 17816
11 조합자료 2006.10월 조합원모임 자료집 file IT산업노조 2006.10.28 16358
10 정책자료 2005년 하반기 IT 인력 동향 보고서 file boddah 2006.05.23 17552
9 교육자료 2005년 신임간부 합동교육 자료집! - IT노조에서 참가한 교육이었음 file 위원장(m) 2005.10.12 17307
8 정책자료 2005년 IT산업 분류체계입니다. file boddah 2006.05.23 19297
7 조합자료 2005년 9월11일 총회자료집 2 file IT산업노조 2005.10.12 14046
6 조합자료 2005년 10월 조합원모임 자료집 file IT산업노조 2005.11.09 16361
5 조합자료 2005.1.22 노조수련회자료집 file IT산업노조 2005.10.31 16324
4 조합자료 2005 임시총회자료집 (2005.11.12) file woo 2005.11.12 18654
3 일반문서 2004년 6월 19일 상집회의 보고 Xu 2004.06.23 15198
2 일반문서 [조사통계/민주노총][정책보고서2003_04]2002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80 file jj 2004.02.04 13914
1 정책자료 [민주노총보고서]퇴직연금 정부입법안 비판과 대책 - 2004/11/27 824 file IT산업노조 2006.01.03 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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