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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조성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85

발의연월일 : 2006.  12.  21.
발  의  자 : 조성래․최  성․강창일
김춘진․우제항․강길부
양형일․강혜숙․장향숙
윤원호․김태년 의원
(11인)






제안이유

  최근 노동환경의 변화와 취업관계의 다원화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음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관계에서 비롯하는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법적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못하여 법적 지위 내지 보호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 제정을 통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보호방안을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을 정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이 법을 제정함(안 제1조).
  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정의를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 외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행자, 학습지교육상담교사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및 제4호).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제1항).
  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에 의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사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는 노무공급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1년 동안 12일간의 무급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12조).
  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준에 준하는 임산부 보호, 육아휴직, 직장내 성희롱,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보호규정을 둠(안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7조 내지 제19조).
  아. 상시 30인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함(안 제16조).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국단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단위에 한하여 직업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교섭 체결권을 부여하며, 집단행동 금지 등 집단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의 집단근로관계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7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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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법적 지위 및 보호에 관한 근로기준을 정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함과 아울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함은 특정 사업주와 근로계약 외의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직접 제공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노동력을 이용하지 않으며 특정 사업주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2. “사업주”라 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제공을 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8조․제9조․제12조․제14조․제18조의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적용한다.

제2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등

제4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유형)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골프장 경기보조업무종사자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2.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자
  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운행하는 자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4. 학습지교육상담교사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5. 그 밖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은 사업주가 한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 소속 하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한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노동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그 밖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자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3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기준

제7조(계약체결 및 교부)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반드시 서면으로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조건을 명시한 계약서 사본 1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해지 등의 제한) ①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해지 등의 구제신청) ①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한 때에는 당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제85조제5항의 규정을 제외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제신청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사업주”로,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10조(보수지급) ①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수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보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보수의 시효)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2조(휴가) ①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노무공급계약이 1년 이상 계속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 1년 동안 12일간의 무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학습지교육상담교사의 경우에는 휴가 1일당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산후를 통하여 90일간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휴가 중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1일당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육아휴직) ①사업주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당해 영아가 생후 3년이 되는 날을 경과할 수 없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을 이유로 계약해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기간 동안에는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종료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육아휴직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한다.
  ⑤그 밖의 육아휴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15조(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16조(고충처리) ①상시 30인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고충사항을 청취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장규칙의 작성․신고․변경) ①상시 10인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사업장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사업주는 사업장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산업안전보건법」의 준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장, 제23조 내지 제28조, 제33조 내지 제41조, 제5장 내지 제9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각각 이 법에 따른 “사업주”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본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로 본다.

제3장 조합의 조직과 활동

제20조(직업별조합의 설립)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전국 단위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한하여 직업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교섭 및 체결권한 등) ①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의 보수․근로조건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교섭하고 집단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따라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하는 경우 교섭위원은 당해 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 이상의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 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은 사업주와 조합이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집단행동의 금지) 조합과 조합원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행을 저해하는 일체의 집단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집단분쟁조정신청 등) ①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섭이 결렬된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③조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제24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교섭이 결렬되어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
  2. 중앙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거부한 경우
  3.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직권 또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제25조(특수형태근로조정위원회의 구성)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분쟁을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특수형태근로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담당 공익위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①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하거나 권한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재재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중재재정의 내용은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27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집단근로관계 규정 중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라목 단서, 제24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내지 제46조, 제51조 내지 제57조, 제60조제5항, 제62조 내지 제65조, 제66조제2항, 제69조 내지 제80조, 제81조 제2호 단서, 제88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조합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보  칙

제28조(감독)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근로감독관이 담당한다.
  ②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그 밖의 부속건물에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하고 심문하는 경우에 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9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시정조치) 노동부장관 및 근로감독관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이행강제금) ①노동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 1일당 미지급금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체납된 이행강제금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장 벌  칙

제32조(벌칙) ①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단행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확정된 중재재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 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를 거절․방해․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협약을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법안 5조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드는 경상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 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심의한 결과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 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4. 작성자
  법안 대표발의자 조성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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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문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조성래) file 삼류 2007.06.13 17489
4 일반문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종소리 2004.07.06 13590
3 일반문서 파견법 종소리 2004.07.06 11796
2 일반문서 한국통신비정규직 투쟁 관련 자료입니다 file IT산업노조 2005.11.10 16777
1 정책자료 한미FTA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2006년 11월) file boddah 2007.03.20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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