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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6 16:01

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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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용

*  파견대상업무의 한정  (법 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  파견기간의 제한 (법 제6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제 (법 제7조 내지 제10조, 시행령 제3조)
*  겸업금지 (법 제14조)
*  명의대여금지 (법 제15조)
*  쟁의행위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근로자파견금지
    (제16조 1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후 일정기간동안 파견근로자사용금지
    (법 제1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4조)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

*  근로자파견계약
*  계약내용의 명시 (법 제20조)
*  근로자파견계약의 해지 제한 (법 제22조)
*  파견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의무 (법 24조)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제한의 금지 (법 제25조)
*  취업조건의 고지 (법 제26조)
*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등 통지 (법 제27조)
*  파견사업관리책임자 선임 (법 제28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작성·보존 (법 제29조)
*  사용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조치
*  근로자파견계약에서 정한 취업조건의 준수 (법 제30조)
*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법 31조)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 (법 32조)
*  사용사업관리대자의 작성·보존 (법 제33조)
*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 적용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및 제33조)

 

2. 주요 내용


♧ 목 적 (제 1조)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 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 의 (제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파견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사업주"라 함은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자를 말한다.

5. "파견근로자"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되는 자를 말한다.

6.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제 5조)

1.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2. 누구든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거나 그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파견대상업무 위반에   대한 처벌┌─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파견기간 (제 6조)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1연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파견 사업주· 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연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사용사업주가 2연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연의 기간이 만료 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파견기간 위반에 대한 처벌┌─ 파견사업주 : 3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 사용사업주 : 1년이하 징역, 1천만원이하 벌금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제 7조)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허가의 기준 (제 9조)

1. 신청인이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당해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 아닐 것.

♧ 계약의 내용 등 (제 20조)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근로자 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사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7.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균등한 처우 (제 21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내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 근로자와 비교하여 부당하게 차별적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등 (제 22조)

1. 사용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 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근로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을 정지하거나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용사업관리책임자 (제 32조)

1.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적절한 파견근로를 위하여 사용 사업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용사업 관리책임자의 임무

1. 파견근로자를 지휘, 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파견사업관리 대장의 작성, 보존

♧ 사용사업관리대장 (제 33조)

1. 사용사업주는 사용 사업관리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 34조)

1.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 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2.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 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4.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 35조)

1.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 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때"로 본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43조 제5항(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에 한한다), 제43조제6항 단서, 제52조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 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3.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동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5. 파견사업주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 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 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2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한다.

 

3. 처벌 조항

<사용사업주>

제 34 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항 : 동법 제 49조 내지, 제 54조, 제 56조 내지 제 58조, 제 60조 제 61조, 제 67조 내지 제 73조 및 제 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제 35 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항 :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 31조 제 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항중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업무를 제공 받은때로 본다.

3항 :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동법 제 43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 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파견사업주>

제 34 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3항 : 근로기준법 제 54조, 제 57조, 제 71조, 제 7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를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제 35 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4항 :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과 근로자를 채용할때에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동법 제 2조 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본다.

5항 : 파견사업주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 43 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 : 제 5조 제 4항, 제 6조 제 1항·제 2항 또는 제 7조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한 자.

2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 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제 10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허가를 받은 자.

3항 : 제 15조 또는 제 34조 제 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 34 조 (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1항 : 동법 제 22조 내지 제 36조, 제 38조, 제 40조 내지 제 47조, 제 55조, 제 59조, 제 62조, 제 64조 내지 제 66조, 제 74조, 제 84조 내지 제 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 과 태 료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 11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자
[참 고]
제11조 1항 파견사업주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패지한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 18조 또는 제 3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자
[참 고]
제18조 파견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1항 노동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3. 제 27조, 제 29조 또는 제 3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참 고]
제27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할 경우에는 파견근로자의 설명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용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 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 대장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 관리대장의 기재사항 및 그 보존기간은 노동부령을 정한다.

4. 제 35조 3항 또는 제 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해 건강진단 결과를 송부하지 아니할 때
[참 고]
제35조 3항 사용사업주는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때에는 동법 제 4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 결과를 지체없이 파견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항 파견사업주는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할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설명하여야 하며, 당해 건강진단결과를 지체없이 사용사업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제 37조의 개선명령
[참 고]
제37조 노동부장관은 적정한 파견근로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 파견사업의 운영 및 파견근로자의 고용관리등에 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6. 제 38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재한다.
[참 고]
제38조 2항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의 사업장 기타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4. 대책방안 (체결,운영,해지)

1)  근로자 파견 계약의 체결

1. 근로자 파견 계약과 취업조건의 고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3자간에 근로조건을 명확히하여 적정한 고용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파견근로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근로자 파견 계약에 있어서 조건을 고지하여야 한다.(파견법 제26조)

2. 근로자 파견 계약의 체결시 유의사항

1) 파견사업주의 유의사항
  *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 파견근로자보호법 제20조에 정하는 각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체결 하여야 한다.

2) 사용사업주의 유의사항
* 사용사업주는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파견계약의 필수사항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법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파견근로자를 받지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근로조건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근로기준법의 관계 법령에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와의 사이의 고용계약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등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3) 근로자 파견 계약의 체결과 기재사항
* 근로자 파견계약의 체결함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의 취업조건, 파견근로의 대가, 파견근로자의 의무, 대체요원의 확보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

1) 법정 계약사항

    ① 파견근로자의 수
    ②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③ 파견사유
    ④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기타 근로장소
    ⑤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할 자에 관한 사항
    ⑥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개시일에 관한 사항
    ⑦ 시업 및 종업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⑧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⑨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관한 사항
    ⑩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⑪ 파견근로의 대가
    ⑫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2) 법정 외의 계약사항

     ① 사용사업주의 취업관리에 관한 사항
     ② 근로장소에서의 규율·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작업표준, 작업지침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④ 대체 요원등의 파견에 관한 사항
     ⑤ 업무상 지득한 사항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사항
     ⑥ 취업질서위반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⑦ 작업능률의 유지와 저능률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
     ⑧ 사용사업장에서의 복리후생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⑨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⑩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파견 계약의 운영

1. 파견 근로자 성명의 특정

  *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하는 행위는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 배치라고 평가되어 진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중 누구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 사업주의 재량사항이므로 성명을 특별히 지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파견료의 결정·지불방법

  *  파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의 대가로 임금 등의 일체의 제경비를 포함한 파견료를 사용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파견료의 세부항목과 금액, 세금 등의 청구금액은 근로자파견계약의 약정시 그 금액을 산정한 견적 서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  파견료의 지불에 있어서는 파견근로자의 조퇴, 지각, 연말휴가시 공제여부, 출장 여비등의 실비 정산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 파견근로자의 교체

  *  파견근로자의 안전보건 규칙위반·업무수행능력의 부족이라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파견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파견법 제22조)라는 규정에 위반하는 규정을 두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파견기간의 제한

* 근로자파견기간은 노동부장관이 노동력 수급의 적정한 조정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회의 연장이 가능하며 이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의 합의를 얻어야 한다.

  *  근로자 파견기간에 위반한 경우 파견사업주는 허가취소(파견법 제12조 제1항), 영업정지명령(파견 법 제12조 제1항), 개선명령(파견법 제37조)의 대상이 된다.

5. 파견중지와 파견근로자의 입금

  *  파견 기간 만료 전에 파견 중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있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견근로자에 대해 평균임금의 6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파견근로자를 새로운 사용사업주에게 파견 근로시켜 계속 근무케 할 경우 사용사업주는 휴업 수당을 지불 할 필요가 없게된다.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에 정해진 근로자파견기간의 만료 전에 중지신청을 하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해당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것이다.

6. 근로자 파견계약의 변경과 갱신

1) 파견계약 내용의 일부 변경
*  이미 체결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계약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변경전 계약을 지정하여 그 일부 변경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족하며, 재차 전부의 계약 내용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2) 근로자 파견계약의 갱신
*  일정 기간을 정한 계약에 있어서 그 기간만료에 즈음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그 계약의 동일성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그 존속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약갱신이라도 자동연장과 동일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을 지니고 기간만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갱신이 인정된다.


3) 근로자 파견 계약의 해지

1. 파견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

1) 파견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
*  파견사업주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에 관하여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근로기준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파견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2) 사용사업주에 의한 근로자 파견계약의 해지
*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이나 파견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를 한 것 등을 이유로 해서 근로자 파견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2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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