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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관련 개정근로기준법 해설및 대응 지침 자료입니다.

문의처 : 민주노총 정책기획실 정책부장 조남율 02-2675-9745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권두섭 02-2635-0419

일단 IT노조에서는 노동법 자체에 대해서 아는것이 필요하겠지요. 노동법을 먼저 어느정도 이해하고 작년 개정된 내용을 참고하신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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