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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단병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46

발의연월일 : 2006.  11.  3.
발  의  자 : 단병호․강기갑․권영길노회찬․심상정․이영순천영세․최순영․현애자임종인의원(10인)


제안이유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은 실제로는 타인의 업무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몇 가지 기준에 의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취급당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 기준을 정립함으로써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근로자의 정의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및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개정법률안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종류를 불문하고 賃金ㆍ給料 기타 이에 준하는 收入에 의하여 生活하는 者를 말한다.




  2. ~ 6. (생  략)
第2條(定義) ----------------------------------------.
  1.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 등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라 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제공을 받은 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 6.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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