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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14:39

노동위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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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7-03-13  법률제5311호
개정  1999-04-15  법률제5962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 및 조정업무의 신속·공정한 수행을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동위원회의 구분·소속등)  
①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부장관소속하에 두며,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노동위원회는 특정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당해 특정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  
제3조 (노동위원회의 관장)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1.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  
2. 2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의 조정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  
②지방노동위원회는 당해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관장하되, 2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을 제외한다)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관장한다.  
③특별노동위원회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목적으로 규정된 특정사항에 관한 사건을 관장한다.  
④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당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노동위원회의 지위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기타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행정사무의 지휘·감독권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특별노동위원회의 조직등)  
①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6조제3항 내지 제6항, 제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의 수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③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는 제15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심판담당공익위원 및 조정담당공익위원은 이를 공익위원으로 본다.  
제2장 조직  
제6조 (노동위원회의 구성등)  
①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노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10인이상 3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각 노동위원회의 의무량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99·4·15>  
③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고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④공익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대통령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⑤공익위원은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⑥노동위원회 위원의 추천절차, 공익위원의 선출방법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등)  
①노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행한다.  
④위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등)  
①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가. 법학·경영학·경제학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10년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2급 또는 2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동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촉한다.  
1. 심판담당공익위원  
가. 법학·경영학·경제학등 노동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서 심판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2. 조정담당공익위원  
가.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이상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나.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한 자  
다. 노동관계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3급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라.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4급 또는 4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마. 기타 노동관계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로서 조정담당공익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익위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장)  
①노동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②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④노동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당해 노동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위원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상임위원)  
①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추천과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  
③각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의 수 및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위원에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노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②노동위원회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 또는 해촉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된다.  
제14조 (사무국)  
①노동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회의  
제15조 (회의의 구성등)  
①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판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이하 "부문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9·4·15>  
②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노동위원회의 운영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  
3.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 및 규칙의 제정(중앙노동위원회에 한한다)  
③심판위원회는 심판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근로기준법·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판정·의결·승인·인정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 및 중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각각 처리한다. 이 경우 공익위원은 조정담당공익위원(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선정한다.  
⑤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는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구성하며, 동법의 규정에 의한 조정·중재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99·4·15>  
제16조 (회의의 소집)  
①위원장은 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문별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부문별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문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9·4·15>  
③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전원회의 또는 부문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결)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부문별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사항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8조 (보고 및 의견청취)  
①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에 부의된 사항에 관하여 구성위원 또는 담당공무원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심판위원회는 의결하기 전에 당해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회의의 공개)  
노동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당해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 (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은 소관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 (위원의 제척·기피등)  
①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②당사자는 심의·의결 또는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제2항의 기피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음을 사건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장 권한  
제22조 (협조요청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회의 조사권등)  
①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장 또는 부문별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당사자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용을 변상한다.  
제24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등)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본방침 및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25조 (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26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①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을 재심하여 이를 인정·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  
①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소의 제기로 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5장 보칙  
제28조 (비밀엄수의 의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위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노동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 (벌칙)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벌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관계위원 또는 직원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장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친
사건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처리중인 사건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리한다.

제3조 (위원장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1997년 2월 28일 현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재직중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한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법(법률 제3770호)에 의하여
임명된 날부터 그 임기를 기산한다.

제4조 (출석·보고등 요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노동위원회가 행한 출석·보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 요구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4·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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