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일반문서
2003.09.16 14:32

[re] 근로기준법 추가된 부칙

조회 수 17027 추천 수 0 댓글 7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부칙 <2001·8·14 법650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전후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9ㆍ15 법6974>

제1조 (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0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제2조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연장근로에 관한 특례)
①부칙 제1조 각호의 시행일(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간은 제52조제1항 및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2시간”을 각각 “16시간”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의 4시간에 대하여는 제55조의 규정중 “100분의 50”을 “100분의 25”로 본다.
제4조 (임금보전 및 단체협약의 변경 등)
①사용자는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임금수준 및 시간당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는 이 법 시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만료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보전방안 및 이 법 개정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임금항목 또는 임금조정 방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자ㆍ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교육자료 2022년 노동자권리찾기 안내수첩 file IT산업노조 2022.05.03 242
139 일반문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근로기준법입니다. 189 secret *진스* 2003.09.03 1474
» 일반문서 [re] 근로기준법 추가된 부칙 79 OFBwoman 2003.09.16 17027
137 일반문서 근로기준법 80 허접일꾼 2003.09.04 11773
136 일반문서 노동위원회법 77 OFBwoman 2003.09.16 10064
135 일반문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8 OFBwoman 2003.09.16 9742
134 일반문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80 OFBwoman 2003.09.16 9340
133 일반문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최종보고서 81 file 이희진 2003.12.08 18292
132 일반문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82 file 이희진 2004.01.06 18803
131 일반문서 [조직/민주노총/자료집] 제1차 조직활동가학교 자료집 80 file jj 2004.01.17 13678
130 일반문서 [조사통계/민주노총] 2003년 3/4분기 노동통계 81 file jj 2004.01.17 17098
129 일반문서 [정책/조사통계/민주노총] 2003년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82 file jj 2004.01.17 16366
128 일반문서 [조사통계/민주노총] 2003년 민주노총 조사통계담당자 교육 81 file jj 2004.01.17 13912
127 일반문서 [조사통계/민주노총][정책보고서2003_04]2002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보고서 80 file jj 2004.02.04 13914
126 일반문서 [조사통계/민주노총/설문지] 2003년 민주노총 조합원 생활실태 및 의식조사 81 file jj 2004.01.17 19050
125 일반문서 [정책/민주노총] 주5일제법안 전문 81 file jj 2004.01.17 14002
124 일반문서 [교육/민주노총] 민주노총 법률원 2003년 1차 법률 학교 81 file jj 2004.01.25 13963
123 일반문서 [정책/민주노총] 근로기준법(주5일제) 해설 및 지침 81 file 준이 2004.01.17 19774
122 일반문서 [정책/민주노총] 민주노총 단체협약모범안 해설 2003_05 81 file 준이 2004.01.17 12392
121 일반문서 [정책/민주노총] 2003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82 file 준이 2004.01.17 11483
120 일반문서 [자료/노조규약] 서울경인사무서비스노동조합 노조규약 준이 2004.01.17 172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Nex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