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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811078)

■ 대안의 제안경위

건 명 발의(제출)자 의안번호 회부일 상정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고로,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양벌규정 개정 사항임.이명수의원등 18인 제2742호‘08. 11. 28 제285회국회(임시회)제1차2009. 12. 11
〃 한선교의원 등 11인 제4932호‘09. 5. 26 제284회국회(정기회)제5차 2009. 9. 24
〃 전병헌의원 등 13인 제8615호‘10. 4. 13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89회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5차(2010. 4. 28)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모바일 게임분야에서 영세 콘텐츠개발자 및 개인 콘텐츠 제작자가 직접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오픈마켓 시장이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를 거쳐야 게임을 유통할 수 있어 국내의 오픈마켓 시장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베팅성 게임물을 포함한 게임물의 일부 운영방식 등이 사행화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게임머니·게임아이템 획득을 위하여 불법 프로그램(오토 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저해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개정안은 오픈마켓 게임물 등 제작주체·유통과정의 특성상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게임물의 사행적 운영방식과 불법프로그램 등을 통한 정상적인 게임이용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더불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맞추어,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하여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제작주체·유통과정 특성 등으로 인하여 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 등급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물을 유통하는 자 등이 등급위원회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9항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게임물의 내용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8조제2의2, 안 제38조제8항 신설)

다.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2조제1항제8호, 안 제46조제3의2호 신설)

라. 양벌규정에서 책임주의 원칙을 보다 명백하게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단서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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