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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07.  2.  13.
발  의  자 : 우원식․장향숙․김근태
             최규성․이기우․문학진
             신중식․김형주․조정식
             노웅래․제종길․김낙순
             장복심․노영민
             (14인)

제안이유

국제노동기구(ILO)는 지난 2006년 6월 연차총회에서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안을 채택하고, 자영업자로 위장된 고용관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용관계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 마련과,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하나 이상의 지표들이 나타날 경우 고용관계의 존재를 법률적으로 추정할 것을 권하고 있음.

특히 레미콘, 보험모집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 우리나라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에는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사용자의 노무관리의 편의성, 원가절감 전략에 의하여 외형상 개인사업장 형태의 특수고용직으로 전환된 자들임.

특히 논란이 되는 특수고용직이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노무제공 상대방인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상시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노동자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특수고용종사자들은 경제적으로 사업주에 종속되어 노무제공에 있어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도, ‘노동자’도 아닌 자로서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최근 서비스업의 발달,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으로 특수형태근로가 확산되어 있으며, 노동시장에 있어 이들은 비정규직 보다 더욱 열악한 노동조건과 노동착취에 시달리고 있어 노동법적 보호가 절실한 실정임.

노동부나 법원은 특수고용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정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폭넓게 해석해야 하지만 법원의 시각이 시대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입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노동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해야 함.

주요내용

  가. 특수고용종사자의 노동법적 보호를 위하여 우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개정하여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노무제공의 상대방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고용종사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안 제2조제1항).
  나. 점점 더 다양한 형태로 등장하는 특수형태노동자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노동조합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도 노조법상의 근로자로 포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다.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단체교섭의 상대방인 사업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수고용종사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이 사업주와의 교섭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노동조합 가입·결성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노무제공 계약 해지 등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법 제81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취급하여 간접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함(안 제81조제6항).

법률  제        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노무제공의 상대방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제2조 제2항의 “사업주”를 “사업주(제2조 제1호 나. 목에서 정한 사업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1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 제6호 노동조합 가입·결성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 신  설 >


< 신  설 >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 5.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1.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나.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수입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그 사업주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의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

2.----------- 사업주(제2조 제1호 나. 목에서 정한 사업주를 포함한다) ------------------------------------------.

제81조(부당노동행위)
  1. ~ 5. (현행과 같음)
  6. 노동조합 가입·결성 또는 활동 등을 이유로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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