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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9.16 14: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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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1994-12-22  법률제4826호
개정  1997-08-28  법률제5398호
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  1998-01-13  법률제5505호
개정  1999-02-08  법률제5881호
개정  1999-12-31  법률제6073호
개정  1999-12-31  법률제6100호
개정  2001-12-31  법률제6590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2조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①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의 보험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조 (국고의 부담 및 지원)  
①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매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의2 (기준임금)  
①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월 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5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①보험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각각 동수로 한다.  
③위원회는 그 심의사항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 (보험사업 관련 조사·연구)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  
②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제7조 (보험가입자)  
①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해지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근로복지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8조 (보험의 의제가입)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등으로 인하여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 중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법6100>  
③제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사업주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도급 및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①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②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각각의 사업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에 속할 것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개정 99·12·31 법6100>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그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제11조 (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개정 99·12·31 법6100>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3. 제7조제3항(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4.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 날  
제12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초일부터 30일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사업의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3장 근로복지공단  
제13조 (근로복지공단의 설립)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14조 (공단의 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및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3. 보험급여의 결정 및 지급  
4. 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5. 고용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하여 노동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6.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운영  
7.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8. 기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15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16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의 정관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9조 (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 1인과 상임이사 3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99·2·8>  
②이사장은 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를 제외한다.  
③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2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제23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2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업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노동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25조 (이사회)  
①공단에는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6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중에서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공단은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9조 (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한 회계를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30조 (자금의 차입등)  
①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매회계연도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게 될 때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범위안에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이입하여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6590>  
제31조 (잉여금의 처리)  
공단은 매회계연도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32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수납과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수수료등의 징수)  
공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시설의 이용료·업무위탁수수료등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 (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신설 97·8·28>  
제35조 (출자 등)  
①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조제6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공단은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 등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관리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구는 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기구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출연 또는 관리기구의 설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3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7조 (민법의 준용)  
공단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4장 보험급여  
제38조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①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3의2.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상병보상연금  
6. 장의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40조·제41조· 제42조·제42조의3·제43조·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그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변동되거나 사업의 폐지·휴업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할 수 있다.  
④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⑤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으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⑥보험급여(장의비를 제외한다)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제39조 (사망의 추정)  
①사고가 발생한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불명하거나 항행중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있던 근로자의 행방불명 기타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망으로 추정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의 추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후 그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때에는 그 급여를 받은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0조 (요양급여)  
①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에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에 부상 또는 질병이 3일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는 때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병  
6. 이송  
7.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범위·비용등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령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⑥공단은 근로자가 요양하고 있는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소재지·인력 또는 시설등이 그 근로자의 요양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그 보험시설 또는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의2 (재요양)  
①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이하 "재요양"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선급받은 자가 그 선급기간 중에 재요양을 받는 경우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급여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병보상연금은 그 선급기간 중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재요양이 종료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④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1조 (휴업급여)  
①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제42조 (장해급여)  
①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②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은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장해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신설 99·12·31 법6100>  
⑤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⑥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가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별표 1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당해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42조의2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2조의3 (간병급여)  
①간병급여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3조 (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유족급여는 별표 2에 의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수급자격상실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31 법6100>  
제43조의2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으로서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자  
②근로자의 사망당시 태아이었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그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자로 본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3조의3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지급정지 등)  
①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때  
2.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4.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5. 제43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②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라 한다)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  
③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다음 순위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3조의4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제42조제6항·제43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하되, 각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각각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제1항의 경우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써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4조 (상병보상연금)  
①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12·31 법6100>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45조 (장의비)  
①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100]  
제45조의2 (후유증상의 진료)  
공단은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요양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치유된 후에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46조 (장해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2조의 장해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수급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특별급여를 받은 때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7조 (유족특별급여)  
①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제43조의 유족급여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46조제1항 단서·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특별급여"는 "유족특별급여"로 본다.  
제48조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①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②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12·13>  
제49조 삭제 <99·12·31 법6100>  
제50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①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제51조 (보험급여의 지급)  
보험급여는 지급결정일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보험급여지급의 제한)  
①공단은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에 관한 지시를 위반함으로써 부상·질병 또는 신체장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치유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계보험가입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부당이득의 징수)  
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2.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이 있었던 자가 제99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3.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경우 보험급여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의 허위의 신고 또는 증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99·12·31 법6100]  
제53조의2 (보험급여의 충당)  
공단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할 금액에 충당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법6100]  
제54조 (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수급권의 보호)  
①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99·12·31 법6100>  
제55조의2 (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56조 (공과금의 면제)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 보험료  
제57조 (보험료의 징수)  
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한다.  
제58조 (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이하 "사업주단체 등"이라 한다)는 보험가입자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와 기타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험가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사업주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12·31 법610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을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 (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 등)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등의 통지 또는 반환금의 반환을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통지 또는 반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 (보험사무조합의 납부의무 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수령하여 납부기일내에 그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그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2조 (보험료의 산정)  
①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한다.  
제63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이 법에 의한 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64조 (보험료율결정의 특례)  
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제65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가 작은 사업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④보험가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⑤보험가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66조 (보험료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료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조정한다.  
②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연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총액보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67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보험가입자는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제65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7조의2 (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65조제3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결산서 등 보험료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보험 가입자의 적용 사업과 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68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제6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등에 있어서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②제65조 또는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69조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66조,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 또는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신청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접수일부터 7일  
3. 제67조제2항·제4항 또는 제68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부터 7일  
제70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67조제4항 또는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12·31 법6100>  
제71조 (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제65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60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7·8·28, 99·12·31 법6100>  
제72조 (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1. 사업주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3조 (징수금의 독촉)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74조 (징수금의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신설 97·8·28, 99·12·31 법6073·법6100>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8·28, 99·12·31 법607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97·8·28, 99·12·31 법6073>  
제75조 (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76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77조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7조의2 (보험료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기타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보험료 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 중에서 당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 등의 연체금·가산금에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 등을(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만큼(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과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100]  
제6장 근로복지사업  
제78조 (근로복지사업)  
①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목의 보험시설의 설치·운영  
가. 요양 또는 외과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 또는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사업  
②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중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하게 하거나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법인의 지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9조 (신체장해자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장해급여를 받은 자의 장해정도를 참작하여 보험가입자가 재해근로자를 그 적성에 맞는 업무에 고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80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②기금은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차입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③정부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수행을 위해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범위안에서 제2항에 의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제81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1·12·31 법6590>  
1.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  
2.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3. 공단에의 출연  
4.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도  
5.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6.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  
7. 기타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운용  
②노동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제1항제4호에 의한 용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법6590>  
제82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재정자금에의 예탁  
3. 투자신탁등의 수익증권 매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5. 기타 기금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계리하여야 한다.  
⑤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83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노동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4조 (책임준비금의 적립)  
①노동부장관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책임준비금을 산정하여 적립금 보유액이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보험료 수입에서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의 산정기준 및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6조 (차입금)  
①기금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할 수 있다.  
②기금에 있어서 지급상 현금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회계연도안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87조 (기금의 출납등)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의 출납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제88조 (심사청구의 제기)  
①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기관은 5일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제8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8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50일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공단은 심사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1. 청구인 또는 관계인을 지정장소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것  
2. 청구인 또는 관계인에게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 기타 물건을 제출하게 하는 것  
3.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제3자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는 것  
4.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  
5. 심사청구와 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 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검사를 행하는 소속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0조 (재심사청구의 제기)  
①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당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행한 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④제88조제4항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 본다.  
제91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①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1인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③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4항제6호에 규정된 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④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소속 2급 또는 3급의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12·31 법6100>  
1.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부교수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자  
4. 노동관계업무에 1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사회보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6. 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자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  
⑥위원(당연직위원을 제외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⑧심사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⑨심사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  
①제89조의 규정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재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소속직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②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  
제93조 (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심사청구인 또는 재심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그 청구인이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때에는 제43조제1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그 외의 자인 때에는 상속인 또는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의 대상인 보험급여에 관련된 권리·이익을 승계한 자가 각각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99·12·31 법6100>  
제9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②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③제88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95조 (통지)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6조 (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7조 (시효의 중단)  
①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38조제2항 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3.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제98조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진행한다.  
제99조 (보고 등)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보험사무조합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보험급여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수급권자 및 수급권이 있었던 자는 수급권의 변동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99·12·31 법6100>  
④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는 1월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8·28>  
제100조 (사업주의 조력)  
①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에 조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③사업주의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1조 (검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과 보험사무조합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2조 (보고와 검사)  
①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사 등에게 당해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그 진료에 관한 서류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의사 등에게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31 법6100>  
②제10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3조 (진찰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이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4조 (보험급여의 일시중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의한 보고등의 의무 또는 공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중지할 수 있다.  
제105조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국외근무기간중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 단서, 제6조, 제51조, 제63조, 제64조와 제7장 및 제8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5조의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노동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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