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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3, 08.2.29)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및 경력관리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개정 2007.12.21>)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기술인력·사업수행실적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③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및 신고절차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조의2, 제17조의6, 08.8.7)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조별연혁보기 

제1조의2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8.7]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조별연혁보기 

제17조의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8.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 08.9.3)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조별연혁보기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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