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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9.3 지식경제부령 제27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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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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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9.3>

②삭제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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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에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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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소프트웨어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고,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에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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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2. 조직·시험설비·전문인력·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 계획서 1부

3. 별표 1의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의 분야

3. 인증기관의 지정일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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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인증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취급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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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증서의 발급 등)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소프트웨어가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소프트웨어가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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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증마크)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마크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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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요청)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를 해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관련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14조의3제5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통지한 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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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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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3. 별표 3의 작성 요령에 따른 기관현황 및 프로세스 인증 사업계획서

4. 별표 4의 프로세스 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이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지정일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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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프로세스 인증 신청 및 심사절차 등) ① 영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2. 심사대상 조직도 등이 포함된 사업 설명서

3. 심사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산출물 및 관련 관리문서 목록

②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프로세스 인증을 부여하기 전에 해당 인증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3인 이상의 프로세스 인증에 관한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프로세스가 영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맞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프로세스 인증기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및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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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프로세스 인증 표시) 영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표시는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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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사항 및 절차 등) ①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신고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증명 등을 위해 계약체결일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여부 또는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신고업무수행기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활용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접수, 확인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증명을 요청하는 자에게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그가 수행한 사업의 실적을 증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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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 절차 등)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소프트웨어기술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의6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이하 "경력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졸업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3. 별지 제21호서식의 근무 경력확인서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기술경력확인서. 단,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경력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경력등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경력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을 갱신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경력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자신의 기술능력을 소프트웨어사업자 등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 경력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소프트웨어기술자가 경력관리기관이 발급한 소프트웨어기술경력증의 내용을 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확인 정정신청서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⑦ 법 제24조의3제6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08.9.3]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02호,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7호,200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3조의3제1항 관련)
별표2 인증마크(제6조 관련)
별표3 기관현황 및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제9조제1항 관련)
별표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세부지정요건(제9조제1항 관련)
별표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표시(제11조 관련)
별표6 수수료(제13조제7항 관련)
서식1 소프트웨어진흥시설지정신청서
서식2 소프트웨어진흥단지지정신청서
서식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서식4 교육수료증
서식5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6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신청서
서식7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
서식8 소프트웨어사업과업내용변경요청서
서식9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서식10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재하도급)계약승인신청서
서식1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서식12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3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
서식14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신청서
서식15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서
서식16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
서식17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신고서
서식18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서식19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서식20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 등 신고서
서식21 근무경력 확인서
서식22 기술경력확인서
서식23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서식24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발급대장
서식25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갱신·□재발급)신청서
서식26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서식27 경력확인 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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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일반문서 파견법 종소리 2004.07.06 11796
136 일반문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 종소리 2004.07.06 1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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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정책자료 정보통신정책 변천사 file IT산업노조 2006.07.04 19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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