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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 임금 및 노동기본권 탈취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방안 공동토론회

 

 

1) 개요

일정 : 2021. 10.13() 14

장소 국회본청 220호 영상회의실

공동주최 민주노총장혜영 국회의원민변 노동위원회

 

 

2) 취지

근로기준법 제9조는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노동자의 노동의 대가를 가로채는 중간착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근로기준법의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문구는 법률에 따르면’ 중간착취를 가능하도록 하여파견법에 따른 중간착취가 합법화되고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공공부문도 아웃소싱을 전면화하여 민간위탁용역계약 등으로 중간착취가 만연한 상황입니다.

 

 

중간착취 구조의 피해가 집중되는 간접고용과 특수고용 비정규노동자 600여만명(간접고용 350여만명특수고용 250여만명)은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임금 착취로 인해 최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벗어날 수 없는 불평등과 차별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이처럼 불평등사회를 구조화가속화하는 비정규직 차별배제 구조를 개혁하기위해 민주노총장혜영 국회의원민변 노동위원회는 사회적 실천으로서중간착취 근절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윤애림 연구위원(민주노총 법률원)은 중간착취 문제의 핵심은 사용자책임 회피에 있으며원청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각종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고 간접고용을 활용하면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와 사회 전체에 전가하기가 쉽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윤애림 연구위원은 중간착취사용자책임 회피 근절을 위한 세 가지 정책방향으로 첫째간접고용의 활용을 제한하고 상시고용·직접고용을 법제도적 원칙으로 세우는 것둘째해당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지배력을 가지는 자는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노동자 권리에 관한 법제도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셋째노동자의 단결·연대를 통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와 단체교섭을 촉진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과제를 이하에서 각각 제안합니다.

 

 

또다른 발제자인 권오성 교수는 공공부문 간접고용문제를 중심으로 착취 근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착취를 줄이는 실효적인 메커니즘은 사실상 단체교섭이 유일한데 중간착취가 여타 다른 착취에 비해 더욱 문제인 것은 중간착취의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사용자 배후의 실력자와의 단체교섭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따라서중간착취의 근절이 아니라 직접고용원칙을 준수하라는 구호가 문제의 본질에 가까울 것이라 하면서 직접고용의 원칙은 민간부문에서도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원칙이지만소위 공공부문에서는 국가 등은 모범적 사용자로서또한 영리(營利)’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법인으로서 직접고용의 원칙의 원칙에 더 강하게 구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제시하고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법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고 장혜영 국회의원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법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장혜영 국회의원

◼ 인사말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 발제

○ 중간착취 배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윤애림 민주노총 법률원 노동자권리연구소 연구위원

○ 공공부문 중간착취 철폐를 위한 제도적 방안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지정토론

이조은 공공운수노조 건강보험콜센터지부 대전지회장

- 배동산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

채윤희서비스연맹 sh콜센터 지회장

김기성 민주일반연맹 충남공공노조 위원장

-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원

- 고윤덕 민변 노동위원장

- 기재부 인재경영과 윤영수 팀장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최낙송 사무관(담당 팀장)

- 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 김보경 사무관

 

※ 기획.문의 : 우문숙 정책국장

 

※ 원문 : http://nodong.org/index.php?mid=data_paper&page=3&document_srl=78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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