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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료
2008.02.21 22:20

[자료] 노조규약 2007. 2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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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연혁

제1차 개정 : 2003년 11월 20일

제2차 개정 : 2003년 12월 06일

제3차 개정 : 2005년 9월 11일

제4차 개정 : 2007년 2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IT노조”라 하고, 영문은 Korean IT Industry Labors Union 로 한다.

제2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상급단체) 조합은 상급단체를 둘 수 있다.

제6조(사업) 조합은 강령과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전개한다.
1. IT 노동자의 통일 단결을 위한 사업
2. 현장조직력 강화
3. 조합원과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확보
5. IT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6. 생활임금 쟁취와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 및 격차해소
7. 노동관계 정책 수립 및 정보 교환
8. 상급단체의 결정 사항 준수와 강화 활동
9.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등 조직역량의 확대 강화에 관한 사항
10.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11. 해고노동자를 위한 사업
12. 인권신장 및 제 민주세력과의 연대
13.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14. 노동자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역량강화와 정치세력화
15. 민족민주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추모사업
16. 신자유주의적 자본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17. 국제노동자 단결을 위한 연대사업
18.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19. IT산업의 정책수립과 입법조항에 관한 능동적 대처에 관한 사항 및 비자금 조성, 하도급비리,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의 척결에 관한 사항

제2장 조합원

제7조(조직대상)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1.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해고된 자
2. 조합에 임용된 자
3.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관련 산업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구직중인 실업자
4. 기타 가입을 희망할 경우 지부운영위에서 가입을 심의하고 중앙위에서 승인된 자

제8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외에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조합비 납부, 권리와 의무행사는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별도로 규정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조합이 관리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3. 조합의 결정 사항과 사업 현황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조합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5. 조합간부의 소환권
6.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의 참관권
7.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자료와 회의록 등에 대한 열람권
8. 조합의 규약·규정에 의한 각종 회의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
9.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의 권리
10. 조합에 대한 의견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권리
11. 기타 규약에 정하지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제반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규약에 의한 조합비, 규약이 정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
3.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 사항을 존중하며 준수할 의무
4.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5.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6. 각종법령과 노사간협약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의무
7. 자신의 거주지 주소, 사업장 이동시 30일 이내에 해당지부에 보고해야 할 의무


제12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4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 처분
3.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13조(신분보장) 노조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제3장 기관과 기구

제15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대회 3. 중앙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상임집행위원회
( 6. 단체협약위원회 7. 감사위원회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각종 위원회 10. 기타)

제16조(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① 조합은 필요에 따라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역할 및 예우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절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과 소집)
① 조합원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며, 년1회로 정기화 하며, 매년 2월이내에 개최한다.
② 총회는 지부별, 지회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총회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하는 조합원 투표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대의원대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및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⑤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최일 30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 소집하여야 하고, 긴급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7일전까지 총회 소집공고를 낼 수 있다.
⑥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이 기간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 요청자중 선임된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조합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⑦ 총회의 공고내용은 조합의 홈페이지, PC 통신의 공개된 자료실, 조합게시판, 각 지부(지회)게시판에 각각 게시해야 한다.
⑧ 대회일시를 제외한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정기총회는 7일간의 사전공고기간을 두되, 1회에 한다.

제18조(총회기능)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1.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2. 산별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3. 조합 해산에 관한 사항
4. 대의원대회 의결로 총회에서 의결하기로 상정한 사항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총회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부의 사항
5. 규약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9.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10. 전국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1. 기금의 설치와 관리 처분 및 영구적립금 사용에 관한 사항
12. 특별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3. 상급단체 및 국제노동단체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4. 조합의 합병, 분할,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파견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사항은 반드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9조(대의원대회 구성과 소집)
① 대의원대회는 총회 다음가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년 1회 개최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③ 임시대의원대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한다.
1. 중앙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한 때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소집 요청자 대표가 소집권자가 되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조합의 대의원대회 소집공고에 관한 사항은 총회소집 공고에 준한다.

제20조(대의원의 임기) 조합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대의원배정기준)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지회는 10명을 기준으로 하고, 대의원 1명 선출 단수는 5명으로 한다.

제22조(대의원 보궐 선출) 대의원 결원시 그 대의원의 임기가 3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 대의원 선출 방식에 의해 보궐 선출한다. 단,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대의원은 공석으로 두고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제23조(대의원의 소환) 대의원의 소환은 해당 선출단위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위원장은 발의 접수후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에서 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24조(대의원대회의 기능)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5조(중앙위원 배정기준)
1. 지부 또는 분회 조합원 50명당 1명의 선출직 중앙위원을 배정하며, 단수는 잔여조합원 26인이상일때 적용한다.
2. 위원장,부위원장,지부장, 특별위원회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하며, 선출직 중앙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6조(중앙위원회 구성과 선출)
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 기구로 선출직 중앙위원과 당연직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집행위원 중 임원과 지부장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된다.
④ 선출직 중앙위원은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27조(중앙위원회 소집)
① 정기 중앙위원회는 3개월에 1회 소집한다.
② 임시 중앙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또는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의 명의로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 위원장은 지체없이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원 전체의 유고 시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 혹은 중앙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소집요청서를 작성하며 서명자 중 소집권자를 지명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소집권자가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8조(선출직 중앙위원 임기)
① 선출직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중앙위원의 결원시 잔여임기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후보중앙위원의 순서대로 승계한다.

제29조(중앙위원의 소환) 중앙위원의 소환은 선출단위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며 위원장은 10일 이내에 해당 선출단위 회의를 소집하며,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해임된다.

제30조(중앙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소집 요청 및 안건 상정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4. 지도위원, 자문위원 위촉승인에 관한 사항
5. 조합 임원의 전원유고 시 직무대행 결정에 관한 사항
6. 각종 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7. 단체협약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위원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8. 징계에 관한 사항
9. 규약 해석에 관한 사항
10. 지부 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지부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합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사표수리 및 임원보궐선거에 관한 사항
1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5. 상급단체 전임자 파견 및 소환에 관한 사항
16. 예산의 전용및조정, 예비비 사용 의결에 관한 사항
17. 쟁의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18,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9. 희생자 구제 및 신분보장 기금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20. 부서장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1. 조합 기관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기관 책임자의 임면 동의에 관한 사항
22.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1조(중앙집행위원회 구성과 소집) 중앙집행위원회는 다음 각호로 구성하며 3개월에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2. 지부장
3. 각종 위원회 위원장(단,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
4. 각 부서장

제32조(중앙집행위원회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상정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3.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징계에 관한 사항
5. 제반 일상업무에 관한 사항
6. 산하 조직의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 5절 상임집행위원회

제33조(상임집행위원회)
① 위원장은 감사를 제외한 임원, 감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부서장, 각 기구 책임자로 구성되는 상임집행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 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리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된 7인이내로 구성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관위원중 호선으로선임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의 유고시 중앙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본조, 지부, 지회 선거관리를 총괄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선거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⑤ 선거에관한규정의 해석및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속한다.단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의한 규약,규정의해석은 중앙위원회에서한다.

제 7절 각종 위원회

제35조(각종 위원회)① 조합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면한다.③ 발족사유가 해소된 위원회는 즉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해산한다.




제4장 지부와 지회

제36조(지부와 지회) 조합은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둘 수 있다.

제1절 지부

제37조(지부의 설치)
① 지부는 업종, 거리 등을 고려하여 동일생활권역내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하여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부의 설치기준과 분할, 합병, 신설은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지부가 결성되지 않았거나 특정 시·도에 설치된 지부가 관할하기 어려운 기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조합원과 개별조합원은 인근 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38조(지부 운영)
① 지부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부장을 둔다.
② 지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규약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조합 규약 범위 내에서 중앙위원회에서 제정한 지부규정에 근거해 지부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부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④ 지부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규정에 따른다.

제39조(조합과 지부의 관계)
① 지부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및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절 지회

제40조(지회의 설치 등)
① 지회는 지부내의 조합원 참여와 원활한 사업집행을 고려하여 사업장 단위 혹은 몇 개의 사업장 및 인근지역을 결합시킨 지구단위로 둘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회 설치기준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지회 운영)
① 지회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회장을 둘 수 있다.
②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③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규약과 지부운영규정, 지부운영규칙, 지회운영규칙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제42조(조합과 지부, 지회의 관계)
①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에 대해서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와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회의

제43조(성립과 의결)
① 조합의 각종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각종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각종 회의의 구성원은 반드시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회의 개최 전일까지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유없이 불참할 경우 징계한다.
④ 회의의 소집, 절차, 의사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4조(특별결의)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 조합원(대의원) 과반수의 참석(투표)와 참석(투표)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번안동의에 관한 사항
4. 조직형태변경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해산, 분할, 합병에 관한 사항



제6장 임원 및 사무국

제45조(임원) 조합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단, 임원 총수는 감사를 제외하고 7인을 넘을 수 없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7인 이내

제46조(위원장의 임무)
①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각종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재무의 집행권자가 된다.
⑤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⑥ 조합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의 임면권을 갖는다.

제47조(부위원장의 임무)
① 부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8조(사무국장의 임무)
① 위원장의 명에 의거 사무국을 총괄한다.
② 처무규정에서 정하는 간부, 직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③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④ 대의원대회에서 제반 활동과 재무결산을 보고한다.

제49조(임원의 선출)
조합 임원 중 감사를 제외한 위원장, 사무국장은 동반 출마하며, 부위원장은 개별출마하고,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다.

제5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

제51조(임원의 보궐선거)
① 임원 전원 유고 시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만을 선임한다.
④ 위원장 유고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임원은 총사퇴하고 보선한다. 이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⑥ 사무국장 유고 시에는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는다.
⑦ 부위원장 유고 시에는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보선 여부를 정한다.

제52조(임원의 탄핵)
① 조합임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유기를 하였을 때에는 해당 선출기관의 의결을 거쳐서 탄핵할 수 있다.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으로 발의되고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53조(사무국) 조합은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과 그 소속 각 부서를 두며, 그 구성과 운영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포상 및 징계

제54조(포상)
조합은 조합 발전에 공로가 큰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로 표창 및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5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할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 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정한다.
③ 조합이 인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는,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절차 없이 조합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 시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정지된 것으로 한다.




제8장 교섭과 쟁의

제57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내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8조(단체교섭의 체결)
① 조합이 사용자단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를 거쳐 체결하고 교섭위원들은 연명으로 서명한다.
② 교섭권을 위임받은 교섭단위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위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제59조(쟁의 발생 및 조정신청)
① 조합은 이 규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조합의 각 교섭단위에서 조정, 중재신청을 할 경우에는 교섭단위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신청한다.

제60조(쟁의행위 결의)
① 조합의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전국 쟁의행위는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방식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②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별 쟁의행위 결의는 조합 쟁의대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교섭단위 조합원들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

제61조(쟁의결의의 효력)
① 조합의 산하 조직은 조합 의결기관에서 결정한 쟁의관련 사항을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에서 승인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않을 시 징계에 처한다.

제62조(쟁의기금)
① 조합의 쟁의기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비율로 적립한다.
② 쟁의기금은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지출하고, 쟁의기금 운영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63조(쟁의대책위원회)
① 쟁의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조합이 조정신청을 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 위원장은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각급 단위에 쟁의가 발생되었을 때, 각 단위 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에 쟁의대책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쟁의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및 집행
2. 쟁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③ 쟁의대책위원회는 희생자 구제에 관한 세부대책을 마련하여 중앙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64조(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단위사업장에서의 노사협의회 구성 및 선출, 회의는 지회가 한다. 단 노사협의회 회의에서 협의 및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7일 이내에 지부 및 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아래의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1. 임금에 관한 사항
2.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3. 노조와 합의된 사항.
4. 단체교섭에서 이월된 사항




제9장 통합,해산,청산

제65조(해산, 청산, 통합)
① 조합을 통합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통합하며 모든 자산은 통합되는 조직의 자산으로 이동한다.
② 조합의 해산은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조합이 전항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의원대회에서 5인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시한다. 단, 임원은 청산인이 될 수 없다.
④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에 대한 청산안을 작성하고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을 완료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1. 본 규약은 IT노조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2조(임원, 지부임원, 지회장 선출과 임기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회계연도는 매해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이다.
② 중앙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중앙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상집위원회에서 대신한다.
③ 제50조에 의거 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2005년 9월 11일 총회에서 구성된 2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2월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2007년 2월 24일 정기총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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