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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자료
2005.12.26 19:29

IT산업노조 회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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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규정                                                

2005년 12월 3일 제정

총 칙

제1조 (제정) 본 규정은 한국정보통신산업노동조합 (이하'노조'라 한다.) 규약 제43조에 의거 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노조의 각종 회의의 의사진행에 있어서 민주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의장) 노조 위원장은 총회, 대의원대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하며, 모두 없는 경우는 해당 회의에서 선출한다.

제4조 (의장의 의무) 의장은 이 규정에 따라 회의를 민주적으로 진행할 책임을 지며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①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후 회의의 성립을 선언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운영한다.
② 회의 성원들이 안건의 핵심과 논점을 충분히 파악 할 수 있도록 안건을 상정한다.
③ 발언권이 공평하게 행사되도록 발언자를 지명한다.
④ 동의 내용을 구성원에게 정확히 정리하여 전달한다.
⑤ 충분한 토의 후 동의 및 표결을 선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동시에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한다.
⑥ 회의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휴회 또는 정회를 선포한다.
⑦ 회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 행위 또는 발언의 제지, 언동에 대한 사과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⑧ 회의 중 참석자가 정족수에 미달하게 된 사실이 확인 된 때에는 휴회를 선포한다.
⑨ 기타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 (서기) 회의 내용의 기록을 위해 서기 약간 명을 두되 서기는 의장이 임명한다.

제6조 (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출석인원의 점검
②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기록
③ 회의록 작성서명 및 의장의 확인과 서명
④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 (회의록의 내용)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① 회의의 종류
② 회의의 일시 및 장소
③ 출석자와 의장의 성명
④ 안건
⑤ 표결가부의 수
⑥ 기타 중요사항

제8조 (회의성립) 회의는 다음의 정족수에 의해 성립한다.
① 모든 회의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지 않으면 개회할 수 없다.
② 회의 진행 중에도 회의 정족수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

제9조 (의사일정) ① 의장은 구성원의 출석에 지장이 없도록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과 회의순서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② 상정된 안건 중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날짜를 정해 다시 처리하거나 타 회의 기구로 위임할 수 있다. 단 그 때 회기는 그 회의의 연장으로 한다.

제10조 (의안의 발의 및 회부) ① 모든 회의 구성원은 재청과 삼청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단, 회순이 통과된 뒤 새로 안건을 낼 때는 참석자 ⅓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의장은 상정된 안건 중 처리에 시간이 걸리거나 또는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회의의 의결을 거쳐 안건을 하급기관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 (동의) ① 동의는 재청과 삼청으로 의제가 된다. 단, 동의의 내용이 본안의 심의와 무관하거나 혹은 그 심의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심의한 뒤로 연기할 수 있다.
② 우선심의 동의는 의사진행, 토론종결, 회의규칙에 관한 질문, 정회/휴회/폐회 등이 있다. 남의 발언 중에도 제출할 수 있는 동의는 의사진행발언, 의장결정에 대한 이의, 일정의 촉진, 심의반대이며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동의는 토론의 제한, 연장, 종결, 규칙의 일시정지, 심의반대, 일정의 변경이다.

제12조 (의안의 철회) 안건 제출자는 그가 제출한 안건 또는 동의안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이 일단 상정된 경우에는 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일사부재리) 의결 또는 부결된 안건은 동일 회기에는 다시 재심의할 수 없다. 다만 재적의원 2/3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이 가능하다.

제14조 (취지 설명) 상정된 안건을 다룰 때는 그 안건의 제안자가 취지를 설명한다.

제15조 (질의, 토론, 표결) ① 취지 설명이 끝나면 안건을 질의,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다룬다.
② 의장은 토론이 시작될 때 발언신청을 받아서 같은 수의 찬반토론자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수정안) 원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청과 삼청으로 성립한다. 단 반대안도 수정안으로 본다.

제17조 (수정안 다루는 순서) ① 수정안 제출자의 취지 설명 이후 질의를 거쳐 찬반토론을 한다.
② 정리된 수정안을 의장이 확인하여 공지한다.
③ 다수의 수정안이 있을 경우에는 종다수로 표결하여 가장 많이 찬성한 2개로 정리한다.
④ 원안과 두 개의 수정안을 표결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표결순서는 수정2안, 수정1안, 원안의 순서로 표결한다.
⑥ 원안과 두 개의 수정안은 독립된 안으로 중복 표결이 가능하다.
⑦ 번안은 출석의원 2/3의 동의를 얻어 안건으로 상정된다. 번안은 결정된 의안을 다시 토의해서 뒤집는 것을 말한다.

제18조 (의안의 정리) 의안을 의결한 이후 서로 맞지 않은 조항이나 자구 등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의장 또는 회의가 정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발언) ① 참석자가 발언을 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참석자의 발언에 의해서는 중지되지 아니한다.
③ 의장은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참석자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다. 단 취지 설명과 질의에 대한 응답은 발언에 포함되지 않는다.
⑤ 의장은 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회의의 동의를 얻어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 (의결수)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일반적인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표결)
① 표결에 앞서 의장은 표결할 의안의 제목을 선포해야 한다.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도 해당 의제에 관해 발언할 수 없다.
③ 의장이 표결을 선포할 때 회의장에 있지 않은 사람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참석자가 표결로 표시한 뜻을 바꾸어 표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표결은 공개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당해 회의 참석자 과반수의 결의로 비공개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⑥ 표결이 끝났을 때는 의장이 그 결과를 선포한다.
⑦ 표결상황 및 출석인원 점검은 회의가 선정한 약간명의 진행요원 및 감표요원에 의해 진행된다. 표결시 서기는 출석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제22조 (회의질서 유지) ① 참석자가 회의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조직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을 할 때는 의장은 이를 경고, 제지하거나 그 발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그 명에 응하지 않거나 수차례 반복되는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
② 의장은 회의장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회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23조 (참관과 방청) ① 각급 회의에서 결의해서 상정한 안이 제안자, 보고자, 참고발언자 및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의의 승인을 거쳐 참관이 허용된다.
② 참관인의 승인여부는 개회 시 출석인원 확인 후 결정한다.
③ 모든 회의에 방청은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방청인은 발언권이 없다.
④ 참관 및 방청석이 소란하여 회의진행이 방해받을 때는 의장은 퇴장시킬 수 있다.

제24조 (회의공개) 각급 회의는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단, 의장은 의안의 기밀을 보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 회의의 양해를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25조 (결과보고) 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조합원들에게 보고해야한다.

부 칙
제1조 (원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2조 (시행)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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