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문서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by boddah posted Mar 15, 200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1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2004-4호, 2004. 1.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4월 24일

정보통신부장관

Articles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