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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24 03:13

업무상 기밀 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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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직원으로 등록 되지 않음. 계약서? 이런거 없음.
마음 맞는 직장 사람들과 일하기 위해 퇴사 했음.

머리속에 있는 지식을 이용해 개발하고 있음.
업무상 기밀 누설 어쩌고 하면서 고발 협박 들어옴.

1... 전 회사에서 하던 프로그램 소스를 가져 올 경우?
2... 가져온 소스를 이용해 참조 해서 개발 할 경우?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고, 정식 직원으로 등록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업무상 기밀 누설시 민형사상 법적 어쩌고 책임을 받겠다.
라는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위의 1, 2 조건이 적용 되는지요?

한마디로... 직원도 아니고, 프리랜서도 아니고,
얼핏 보면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아르바이트라도 계약서를 쓴것도 없음.

공갈 협박으로 신고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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