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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마도 월급노동자(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근로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에는 민사상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및 사실적인 계약관계에 따라서 달리 적용된고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제한이라든지 업무의 지휘명령, 장소적, 시간적 제한, 인사복무규율등의 적용 등등의 사실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수급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노동부에 진정하여 시비를 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진정방법은 노동부의 민원사이트를 이용해 보세요. 몇번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이 추워~~~~ 날씨가 무지 춥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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