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 지급기간은 총 근무기간인 2년 3개월을 적용합니다.
2.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월간의 역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그런다음 1일평균임금 * (총근무일수)/365 * 30일을 하면 퇴직금이 계산되지요.

3. 교통비, 식대가 월급형태로 전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포함되고 사실관계에 의해 교통비, 식비가 지급된 경우라면 제외됩니다. 즉, 차량소유자에 한해 교통비가 지급되거나 식비가 야근 등 추가 근로근로시에 현물급여형식으로 지급된 경우, 또는 근무를 하지 아니한 날은 식대가 공제되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연월차수당의 경우 퇴사년에 발생하는 연차중 사용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 3/12을 퇴직금 지급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109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108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107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106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105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104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103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102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1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100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99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98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희진 2003.12.10 3293
97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희진 2004.09.15 4
96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95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94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이희진 노무사 2004.01.05 1978
93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92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91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