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84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일단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보내 주는 회사도 있군요. 부럽습니다.

회사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각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각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구기간이 2년이 될 지 3년이 될지 결정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회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여, 교육 후 회사의 부당한 노동요구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시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묶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퇴직하고자 할 경우  교육에 들어간 비용 950만원에 대해선 일정부분 개인 부담이 됩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시고요.

즉, 교육 후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면, 교육비 일부를
회사에선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액은 세밀하게 따져야합니다.

결론. 회사에 묶일 수 있다는 염려는 마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과정은 대략 6개월정도 걸릴것 같구요 들어가는 금액은 대략 인당 9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저를 묶어두고 싶겠죠.
>그래서 각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지만.
>
>제 생각에도 회사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도 괜시리 각서때문에 2-3년 꼼짝없이 회사에 발이 묶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각서에 싸인하고 나면 회사에서 어떤식으로(악덕하게) 나오든지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9
109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108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107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106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105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104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103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102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1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100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99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98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희진 2003.12.10 3293
97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희진 2004.09.15 4
96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95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94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이희진 노무사 2004.01.05 1978
93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92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91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