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511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체결된 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와 사용자(회사)간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입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노무지휘권이 인정되며,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임금지급의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노무제공의 의무가 발생하지요.

여기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의 의무와 더불어 부수적인 의무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정부분 노무제공에 대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물론  귀하가 만일 더이상의 근로계약을 존속할 수 없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이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징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손해 및 손실을 끼친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통상적인 퇴사 기간을 두고 업무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 사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도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을 두고(1주 - 30일전)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업무의 인수인계를 마친 후 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물론 회사와의 갈등이 있고 지나친 업무부담, 과중한 근로 등으로 인해 많은 고충과 스트레스가 있으리라는 짐작이 갑니다. 하지만 상호간의 명확한 손실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일정부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re] 체불임금 - 임금청구 소액소송 이후... 이희진 2004.11.08 2778
109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IT 종사자 2004.07.19 2331
108 [re] 질문입니다. 파견직인지 정규직인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7.19 2293
107 [re] 지급명령정본 발송 된 후 할일이 궁금합니다. 지급명령 2004.10.16 3660
106 [re] 지금 프로젝트가 거의 끝나가는데... secret 이희진 2004.10.18 3
105 [re] 존경스러운 노무사님께. 이 희 진 노무사 2004.02.06 2382
104 [re] 제가 이런일이 있었는데...고발하려고합니다.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어서여 이희진 2003.12.06 2647
103 [re] 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배재한노무사 2004.07.16 2402
102 [re] 정규직이란 이름아래 퇴직금을 지급안하겠다면... 이희진 노무사 2004.03.11 2693
101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100 [re] 전직장에서 전근무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을수 없을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희진 2005.01.10 9642
99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이희진 2004.11.22 2275
98 [re] 임금체불에 관하여 이희진 2003.12.10 3293
97 [re] 임금체불및 내용증명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secret 이희진 2004.09.15 4
96 [re] 임금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가기전에....물어보는건데요 이희진 2004.04.17 2576
95 [re] 임금체불로 인한 체당금 신청 이희진 2005.01.10 3090
94 [re] 임금체불과 더불어 대표이사 사기 1 이희진 노무사 2004.01.05 1978
93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21 2527
92 [re] 임금체불 임금체불 2004.02.20 2243
91 [re] 임금체불 이희진 2004.02.18 237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