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