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한 경우에는...

by skyblue posted Mar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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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오래된 일이기는 하나 저는 프리랜서로 웹디자인 일을 해줬습니다.
계약서까지 다 쓴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였고,
선불금은 하나도 못받은채 일이 완료되면 지불하겠다는 조건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이 완료된 후 입금완료 해주겠다는 말만하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차례 전화를 했지만 주지 않더군요.
사장하고 직접 전화통화까지 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용증명까지 보내고, 노동부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왈, 프리로 일한 경우에는 임금을 못받아도 제제가 안된다는 겁니다.
그 회사에 저와같은 피해를 당한사람이 몇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상습적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이 경우 (프리랜서로 일한 경우) 정말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그리고 시일이 많이 지났는데 그것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소액재판을 생각도 해보았는데 주위에서 말하길 소액재판은 재판에 들어가는 시간, 노력, 기타여비 빼면 남는게 없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