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379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병역법상 훈령수당의 지급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과느 그 지급대상이 다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훈령수당을 임금전액으로 지불할 의무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병역특혜를 받기 위해 받는 훈련은 병역법에 의한 훈련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훈련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re]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1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408
109 [re] 노무사님....(체불임금)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628
108 [re]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강미현 노무사 2004.06.01 2231
107 정규직으로 들어가는데 파견근로랍니다. 파견직 2004.06.01 2611
106 노무사님....(체불임금) 미네르바 2004.05.29 2284
105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여... 김현규 2004.05.23 2581
104 [re]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3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515
103 [re]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179
102 [re]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5.21 2466
101 야근수당등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요 ? 근로자 2004.05.21 2620
100 일방적 계약 연기에 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박영우 2004.05.19 2301
99 노조 가입에 대한 문의 secret +.+ 2004.05.19 7
98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좀 해주십시오 envy 2004.05.17 2190
97 [re]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강미현 노무사 2004.05.14 2171
96 이게 말이 될수 있을까여? 2 리오마로(東赫) 2004.05.12 2281
95 상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1 지중해2 2004.05.05 1975
94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황철남 2004.04.29 2378
93 [re]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天竺 2004.04.27 2237
92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326
91 [re] 프리랜서로 일하게 됐습니다. 강미현 노무사 2004.04.27 220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