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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3 00:07

[re]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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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시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임금 기타 필요한 서류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귀하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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