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64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직접적인 노동관계 상담은 아니지만..

어디 다른데 문의 할때가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었습니다.

당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150만원 정도 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납부를 미루시다가 2000년 돌아 가셨습니다..

그당시의 체납금액을 지금 월급 압류처분으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법이 고쳐 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 드릴 내용은..

1. 법이 고쳐 졌다고 하여 해당시기의 상황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
2. 건강보험 법에는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좌제를 포함하는 위헌조항이 아닌가?
3. 만약 위헌 조항이라면, 위헌소송이 가능한가?
4. 위헌소송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가?
  - 이러한 내용으로 억울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가 쌩뚱 맞더라도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질문] 과거 부무의 건강보험 체납으로 급여 압류 황당이 2005.02.07 6413
189 [re] 근무외 시간에..(답변 약간의 수정) boddah 2005.03.11 5620
188 이경우 노동부진정과 민사소송중 어느쪽이 더 강한 효력이 있을까요? 종소리 2005.03.21 5123
187 계약직 개발자는 하자보수를 몇개월이나 보증해야 하나요? 3 하자보수 2005.03.26 6645
186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6 우울모드 2005.03.29 7185
185 연봉협상에 관해서 김상훈 2005.04.02 6075
184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급여 문제 프리랜서 2005.04.06 5216
183 [re] 프리랜서의 임금체불에 관한 노동법 문의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285
182 [re] 연봉협상에 관해서 이희진 노무사 2005.04.08 7814
181 체불임금과 5개월간의 여정 1 IT산업노조 2007.03.29 5519
180 년 월차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2 싸울아비 2017.03.07 931
179 반프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 문의드립니다. 2017.03.09 2206
178 개인사업자도 파견시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고발/이의신청/구제 가능합니다 1 번개 2017.03.10 553
177 스타트업의 안좋은 사례 anonymous 2017.03.15 3399
176 투젠나인 - 블루그리드 - 에이매스 컨설팅 월급밀리고 바지사장두고 법인 바꾸는 회사 1 file anonymous 2017.03.29 763
175 은밀하게 제보/고발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 anonymous 2017.05.19 875
174 성동구 성수동 SKV타워 10층 11호에 위치한 핸디HIS 회사 신고합니다. 1 anonymous 2017.05.31 1813
173 (주) 마립, 홍일그룹 회사 절대 가지 마세요. anonymous 2017.06.20 1046
172 플랫폼스토리 anonymous 2017.07.05 561
171 유앤아이컴퍼니 고발합니다. 2 anonymous 2017.07.11 23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