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사업자는 업체대업체(B2B) 계약이지만, 개인사업자인경우 사업자로 계약한후(계산서발행사유로)

파견으로 원청사업장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진행하는것이 아닌

프로젝트 참여와 같은 근로감독(출퇴근및 월차 허락) 통제받으면

근로자로 본다는 법원판례(예:택배기사, 학습지강사)가 있으므로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정식으로 계약서또는 내용증명과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이의신청하시면, 일방해고및 급여체납이 확인될시

해당 기업 사실확인후 직권으로 바로 행정조치 들어갑니다.

 

개인사업자라고 굳이 민사소송할 필요없습니다.

 

인력 보도방에서 이걸 모르는지 악용하는지 계산서때문에 개인사업자로

계약한 인력에게 위법을 행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 ?
    anonymous 2017.05.30 17:57
    질문1. 인력보도방에서 어떤식으로 악용을 하여 위법을 행하는지? 예시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0 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1 anonymous 2019.03.17 1532
109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108 유비**스 임금 체불 1 anonymous 2019.06.03 1517
107 아이엔소프트 프로젝트 시작 4일전 계약파기 2 anonymous 2021.08.05 1507
106 [상생소프트 최*준 대표 워터정X ]에서 영업대표로 일했었다고 하네요. 7 anonymous 2022.11.17 1449
105 주식회사 에스앤엠소프트웨어 임금체불 연락두절 5 anonymous 2022.07.09 1442
104 포스코 건설, 포스코 ICT 3 anonymous 2023.01.10 1436
103 프리랜서 문의드립니다 11 anonymous 2023.05.26 1436
102 15` 막장에서 일한 기억 3 anonymous 2022.04.22 1432
101 제이랩시스템 임금체납 2 anonymous 2019.10.11 1355
100 임금 일방적합의 통보 2 anonymous 2020.06.15 1344
99 자가격리 무급휴가 8 anonymous 2022.03.23 1333
98 경험한적 없는 황당 임금체불 업체 8 anonymous 2023.05.25 1325
97 월급 매번 밀리는 회사 3 anonymous 2023.05.18 1308
96 큐브피아 상습 임금체불 anonymous 2020.01.06 1284
95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94 임금체불된 회사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를 해야만 임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1 anonymous 2020.07.22 1270
93 제이에스**디 라는 회사에 대해 제보합니다. 4 anonymous 2021.11.04 1251
92 에스디씨아이티란 기업에서 부당해고당했습니다 7 anonymous 2023.10.25 1246
91 양재에 위치한 유삼씨앤씨 임금체불 3 anonymous 2019.09.18 12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