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이란 판결을 받았습니다. 무고죄 고소가능할까요?

by 송은주 posted Nov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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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몇일전 업무방해와 저작권침해라고 고소를 당해 Help했던 사람입니다.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처분결과 통지서가 왔는데요~ 자료불충분(혐의없음)으로 되었어요.
그쪽 카센타에서 월급안주려고 하다가 제가 노동청에 신고해버리니까 고소한 일인데~
임금은 150만원 되고요. 노동청에서는 민사소송을 하라고 결과가 나왔구요.
그 카센타로 인해서 3번이나 제조사를 받았고 5번이나 불려가 정신적인 피해와 물직적인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또한 제 쇼핑몰도 거의 운영 못했구요.
이런경우, 무고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임금 150만원에 대한 소액재판만 하는것이
좋을까요? 처음엔 참으려고 했지만~ 자꾸 절 괴롭히니 저도 화가 너무 나요.
카센타측에 응당한 처벌을 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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