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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노동관계 상담은 아니지만..

어디 다른데 문의 할때가 마땅히 없어서 이곳에 문의 드립니다.

저는 94년도에 아버지의 부양가족으로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하였었습니다.

당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액이 150만원 정도 되었고,,

이후 아버지께서 납부를 미루시다가 2000년 돌아 가셨습니다..

그당시의 체납금액을 지금 월급 압류처분으로 보전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법이 고쳐 졌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이러하고,,

문의 드릴 내용은..

1. 법이 고쳐 졌다고 하여 해당시기의 상황으로 소급적용가능한가..?
2. 건강보험 법에는 지역가입자는 부양가족 모두가 연대하여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좌제를 포함하는 위헌조항이 아닌가?
3. 만약 위헌 조항이라면, 위헌소송이 가능한가?
4. 위헌소송의 절차와 실질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어떤것이 있는가?
  - 이러한 내용으로 억울한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문의가 쌩뚱 맞더라도 최대한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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