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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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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이 친절히 상담해 주시겠지만...먼저 해야하실 일은
병무청에 가서 구제 신청을 할거라는 통보를 해야합니다. 그래야 영장 안날라옵니다.
병무청으로 해고 통지가 가면 2주안에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나옵니다..
그러니 병무청으로 가서 구제 신청을 할거라고 통보하면 입영일자가 구제 신청의 가부결정이 나올때까지 연기가 됩니다...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저같은 경우에는 2가지 선택으로 나왔었습니다. 하나는 구제신청을 하면 말그대로 구제신청이니 회사로 다시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게 되는데...그건 님이 결정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전직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앞으로 님에게 6개월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 결정이 안나면 자동으로 입영일자가 나올수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6개월중 3개월은 특례기간에 인정이 되고 3개월은 포함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바뀌었는지 몰라두요...

아무튼 이제 님의 회사와 절대 감정적으로 처리를 하면 안되고 노무사님을 선택하셔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노무사님과 잘 상의하셔서 대응하시고..회사에서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오더라도 안만나셔도 되는 일이니 만나지 마시고 노무사님과 상의하라고 딱 짤라 말하세요...그럼..일이 잘 되길...진심으로 바랍니다..

>
>앞으로 도움좀 주십시요
>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첫 직장이고 병특이라 막막합니다.
>
>도와주세요
>
>제발 부탁입니다.
>
>연락처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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