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노무사님.. 153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by 노무사 posted Sep 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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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원님!

제가 다시 질문한  걸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못드린 것 같습니다.
지송합니다.
인턴이라 하더라도 법상으로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원님의 경우 9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했다면 밤 10시부터 12시까지가 야간근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수당 모두 지급대상이 되는 셈이지요.
하루에 연장근로 : 6시간, 야간근로 2시간입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각각 50%씩 가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6*0.5)+(2*0.5)=4시간분의 시간급을 추가로 받으셔야 합니다.

해결방법은 회사가 줄 수 없다고 하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은 노동부의  전자민원을 통해서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하고 사업주와 지급일을 확정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