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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B라는 회사를 통해 A라는 회사에 파견나가 있습니다.
A와 B는 서로 도급형태의 계약이 되어있고, 저는 A회사로 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위장도급형태로 근무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래의 계약서는 B회사와 제가 맺은 계약서 입니다.
계약서 내용중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계약서 =================
인력지원 개별 계약서


주식회사 B(이하 “갑”)과    계약직  (이하 “을”)은 인력지원 개별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쌍방이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 1 조 [원 칙]
1. 본 계약은 A과 B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를 기본으로 한다.
2. “갑”과 “을”은 본 개별계약의 각 조항을 신의로써 성실히 이행한다.

제 2 조 [업무범위]
     본 계약상의 업무범위는 별첨(개별 계약 명세서)에서 정한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별첨(개별 계약 명세서)에서 정한다.

제 4 조 [인력의 파견]
1. “을”은 제 2 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 후에 “갑” 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파견한다.
2. “을”은 업무 수행상 “갑”의 지시에 따른다.
3.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에는 “갑”에게 최소한 1달 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는 제 20 조에 따라 배상한다.

제 5 조 [제출서류]
    “을”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졸업증명서  3)경력증명서   4)신체검사서

제 6 조 [“갑”의 규칙 등의 준수]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에 있어서의 직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갑” 또는 “갑”의 고객이 별도로 정하는 복무 규율에 따라야 한다.

제 7 조 [사용자로서의 “을”의 책임]
“을”은 사용자로서의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8 조 [기밀유지]
    “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일체의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용역대금]
1. 본 개별계약에 의한 용역단가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실용역 대금은 파견일수를 곱하여 정산하며, 통상의 월 용역 대금은 별첨(개별 계약 명세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2. “을”의 월중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 10 조 [용역대금의 지불]
    당해월의 기준일자는 매월 초일에서 말일까지로 하고 그 지불일은     월 27일로 한다.

제 11 조 [소모품등의 지급]
   “을”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직접 필요하는 소모품은 원칙적으로 “갑”이 부담한다.

제 12 조 [근무조건]
“을”의 근무조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근무일수는 주 6일 (월 25 일)을 원칙으로 하되, 파견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휴가,생리휴가 및 기타 예비군 교육에 의한 해당일 수는 근무일수로 간주한다.
2) 근무시간은 “을”이 파견되어 업무수행을 하는 “갑” 또는 “갑”의 고객에서 정한 통상의 근무시간에 따른다.

제 13 조 [비용정산]
1. “을”은 제 12 조에 의한 휴무일 이외의 결근에 대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전항에 의한 매 결근일수에 대해 월 용역대금 정산시 용역단가의 1일 (근무태만 2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3. “을”이 업무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는 “갑”의 승인을 받아 용역 대금에 포함하여 정산한다

제 14 조 [관리책임]
“을”은 근태, 사기, 능률면에서 “갑”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갑”은 “을”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채권양도 금지]
“을”은 본 계약에 의해 발생한 일체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위임 또는 양도 할 수 없다

제 16 조 [계약의 변경]
  본 개별계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갑”의 고객이 승인하면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가능하다.

제 17 조 [불가항력]
   “갑”과 “을”은 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폭동, 전쟁, 테러, 정부의 조치, 시민봉기, 법원의 명령, 기타 합리적인 지배범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및 제 3 자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 18 조 [해  지]
1. 본 계약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의 고객이 연장을 요청시는 재계약을 할수 있다.
2. 제 4조 3항에 의거 상호 협의하에 본 계약은 해지 된다.
3. “갑”의 고객이 “을”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지시불이행,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철수를 요청시
본 계약은 해지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끼친 손해는 제 20조에 따라 배상한다.

제 19 조 [해지의 효과]
1. 본 계약은 제 18 조에 의한 해지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해지되며 추가계약도 동시에 해지 된다.
2. 본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해당계약의 이행을 중지하고 지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본 계약이 해지 된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문서 및 기타 자료의 원본 및 사본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손해배상]
1. “을”이 업무의 처리에 있어서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갑”또는 “갑”의 고객에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갑”은 전항을 이유로 용역대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3. “을”이 “갑”의 고객회사에 파견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인 또는 “을”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할 때 해당근로자의 월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의100%, 6개월 이내에는 50%를 각각 차감 지급할 수 있다.

제 21 조 [협력의무]    
“을”은 정해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갑” 및 “갑”의 고객의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본 개별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갑”의 고객과 체결한 거래기본 계약서와 일반적인 상 관례에 의한다.

제 23 조 [합의 관할]
    본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통해 해결한다.


================================

이 계약서에 따른 계약이라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제 20 조 [손해배상] 에 나오는것처럼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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