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03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우선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셔서
임금체불확인을 받으십시요.
그런 다음에 임금체불확인원을 발급받으셔서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자산(임대보증금, 집기등)에 가압류를 해서 회사로부터 받아내야 합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려워 정리하고 문을 닫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따져서 법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일정부분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당금이라고 하는 기금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2-3달) 회사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이 함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를 회사에 써 달라고 하셔서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십시요.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실시 이직사유는 회사의 사정(경영상 사정등)으로 하셔야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봐야 하겠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나중에라도
다툼이 생길 때를 대비하셔서 사직서는 쓰지 마시고 나오십시요.

아무쪼록 해결이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원하시면 전화 주십시요.

02-585-5532/554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50 스타트업의 안좋은 사례 anonymous 2017.03.15 3400
249 수습사원의 해고에 대해... 궁금이 2004.03.30 2693
248 수습 급여 문제인데요.. 동자 2004.10.09 2551
247 솔X오 회사 일방적 계약해지 및 위약금미지급 anonymous 2019.09.16 732
246 손해배상 상담원 2004.06.24 2241
245 소액재판까지 치른 체풀임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대성 2004.06.04 2237
244 세인 인포텍 anonymous 2023.01.16 522
243 성동구 성수동 SKV타워 10층 11호에 위치한 핸디HIS 회사 신고합니다. 1 anonymous 2017.05.31 1813
242 상세한 상담 감사합니다. 1 지중해2 2004.05.05 1978
241 상담부탁요 天竺 2004.04.15 2252
240 사기죄인가요? 김선희 2004.03.30 2291
239 빅터소프트 1 anonymous 2017.11.11 930
238 부당해고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경원 2004.04.18 2758
237 부당 해고 인지 여부와 & 구제신청후 제가 준비할 자료는 ? 2 양경원 2004.04.23 2446
236 부당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 소송 관련 문의 3 anonymous 2017.12.29 1183
235 봉급을 받을수는 있는방법없나요? 강신재 2004.08.20 2284
234 보도방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3 anonymous 2019.04.17 2617
233 별*************즈 인력 관리 1 anonymous 2019.06.11 911
232 법원소장접수.... 푸우 2004.07.12 2412
231 밸리x 임금체불 조심하세요 anonymous 2020.08.06 437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