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by 최세헌 posted Jul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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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 최고주주가 바뀌면서, 제가 근무하던 게임사업본부를
정리한다는 통보를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날짜 4일전에 받았습니다.
이일로 게임사업본부장님을 포함한 20 여명의 직원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회사측에서 최대 3개월치 정도의
보상금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본사측에서는 전혀 이러한 얘기나
저희들과의 대화를 일채 거부하고, 사원들에게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라고만
통보가 왔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보상금을 요청하는것이 정당한 것인지요.

질문2) 보상금이 정당한 것이라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측에 접근해야 하는지요.

질문3) 이것은 개인적인 질문인데, 저희 회사 사규에 결근일자가 한달에 3일이 넘으면,
퇴사사유가 된다라는것이 있나 봅니다. 게임개발 특성상 개인적으로 가끔 무단결근을
한것이 조금 걸립니다. 하지만 수당없이 야근이나 휴일근무 한것도 많은데...
당시 게임사업부 본부장님은 특별한 제약을 가하진 않았습니다만,
만약 정리해고문제로 본사와 논쟁이 벌어졌을때, 이러한 일이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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