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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04년 10월 중순쯤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다음 프로젝트에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리렌서 중계업체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슨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2월 말 까지고, 중간에 갭이
약 1달에서 2달여 정도 있지만,  2차 프로젝트가 9월까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럼 중간에 쉬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그 중개업체가 인력을 의뢰한 업체에 다시 전화를 해서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 후 전화가 다시와서 그 업체가
말하기를 그 갭이 있는 기간에도 급여를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여 면접을 보고 이미
가기로 한 업체에 가지를 않고, 이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서 계약서를 받아 보니까 계약서 상에는 2005년 1월 부터 다음 2차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전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음과 같은 내용만 있었습니다.
==========================================================================
1. 계약업무 : ***업무
2. 계약기간 : 2004년 10월 18일 ~ 2004년 12월 31일
위 언급된 기간은 1항에 언급된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을"과 계약전에 논의된 차기업무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할것을 약속한다.
1)1차 개발후 2차 프로젝트전까지 3개월(2005.1 ~3)까지의 여백기간에 다른 프로젝트나 관련기관 프로젝트에 투입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예산프로젝트 2차 개발 예정기간인 (2005.3 ~2005.9) 까지의 프로젝트 기간등안 원청의 내용이나 기간에 변동이 없는이상 계속 개발에 참여 할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며, 변동사항 발생시 그에 상응하는 대체 프로젝트에 투입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저는 계약서 상에 급여를 주겠다는 말이 명시되지 않아 중계업체에 이렇게만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냐고 물어 보았고, 중개업체에서 그 정도만 되도 상관없을거하 해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던 프로젝트 계획에 차질이 생겨 12월말까지만 일을 하게 되었고, 2차
프로젝트는 없어지게 되어 저는 12월 말까지만 일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계약한 업체에서 다른 일을 알아 보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제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2월 15일부터 다른 프로젝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담당자에게 쉬는 기간 동안의 돈을 언제 주냐고 계속 전화를 했지만
현재 자기네 회사도 어려워 다른 업체에게서 돈을 받게 되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지금까지 돈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자기네는 다음 프로젝트가 없을 시에만 다른 일을 찾아 준다고 계약을
했지 돈을 주겠다곤 안 했다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도 자기가 도의상 미안해서 100만원 정도만 주겠다고 하네요!
그 사람말대로 쉬는 기간에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안 했으면 자기네도 어렵다면서
도리상으로 100만원이나 주겠다고 할까요?
지금와서는 이미 엎지러진 물이지만 계약서상에 그 내용을 명시안한게 후회막심이지만
이런 경우엔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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