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이런 경우 어떻게야 하는지?

by 이희진 posted Sep 15, 200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인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급여로 보지 아니하고 용역의 대가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민사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it 업계의 현실에서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귀하가 구두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근로자인지, 순수 프리랜서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근로자라 하면 노동부에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진정을 통해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프리랜서인 경우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서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경우 향후를 위해서라고 밀린급여를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요구해서 급여조건을 명시할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예정을 받아서 서면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줄 것을 회사측에 요구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럼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향후 적절한 대응을 사전에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Articles

3 4 5 6 7 8 9 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