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by 이정혜 posted Sep 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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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딱 2개월간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상태구요
그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현재 체불 임금에 대해 사측과 이야기를 진행할려구 하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구요
노동부에 신고하면 해결될꺼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잠시만 더 지켜보려구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리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퇴직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입사일이 2002년 12월 2일이구요.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일년 정산이어서 퇴직금을 한번 받은 상태이구요..
남은 퇴직금 정산을 해야할 기간이 9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로는 나머지 9개월치는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일년치 퇴직금을 받고 연봉계약을 다시 함으로써 재계약이 되는 상태이어서
처음 입사한거와 동일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9개월은 일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인가요?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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