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불임금과 퇴직금정산에 관한 문의

by 노무사 posted Sep 0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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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체불임금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동부에 진정하여 출석하여 사실관계 조사를 받으시고 체불임금의 확인이 이루어지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라는 명령과 동시에 지급일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대략 30일-40일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연봉제로 인해 중간정산을 한다하더라도 계속근로를 한 경우이므로 정산이후부터 퇴직시까지, 즉 9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지급을 못하는 경우라면 직원이 여러 명일 경우 같이 진정을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정지(도산, 부도 등)한 경우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체당급의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속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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