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조회 수 24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안녕하세요.
배재한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급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해고대상자 선별의 합리와 공정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하겠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쓰시지 마시고(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 경우 자진 사퇴로 볼 여지가 있는 불리한 점이 있음)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인 구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법적 구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다 받으실 수 있으며 복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보상금에 있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인정된 경우는 없고 회사에서 위로의 차원에서 몇개월치의 임금을 더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1개월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1개월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했다고 해서 부당해고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그러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해고의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합니다

좀더 구체적인 상담과 절차를 위해서는 저희 법인으로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02-585-5532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0 랜드넷 or 랜드넷 시스템 - 당일 프로젝트 딜레이 - 피해보상 없음 2 anonymous 2018.04.06 750
269 유빅 네트웍스 안가는게 좋음. 1 anonymous 2018.04.04 1123
268 랜드넷 시스템 - 일정 안잡힌 프로젝트 구인 2 anonymous 2018.04.04 762
267 제이엠인포테크 5 anonymous 2018.03.29 688
266 경력 수습기간 후 해고 ? 4 anonymous 2018.03.25 2566
265 합의퇴직일 이후 근무강요 손해배상협박 2 anonymous 2018.02.11 1205
264 투입 한달전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1 anonymous 2018.01.19 1013
263 부당 계약파기를 당했습니다. 소송 관련 문의 3 anonymous 2017.12.29 1183
262 고소 증거 관련 문의 입니다 1 anonymous 2017.12.28 801
261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주고 가라!!! 1 anonymous 2017.12.12 3213
260 골드비 관련 피해사례 신고 file anonymous 2017.12.05 2634
259 내 10만원 제발 죠@@@ 4 anonymous 2017.11.26 2623
258 내 10만원 빨리 내놔라 3 anonymous 2017.11.26 852
257 내 10만원빨리죠 8 anonymous 2017.11.25 2388
256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라 1 anonymous 2017.11.25 1916
255 ㅇㅇㅇ 업체는 십몇원 인가 체불한거 내놔라!!! anonymous 2017.11.22 370
254 이집트 사업관련 사기 주의 3 anonymous 2017.11.22 788
253 저도저도 10만원 떼이고요 마지막달 월급까지요 ㅠㅠ 첨부파일 참조요 3 file anonymous 2017.11.17 3004
252 내 10만원하고 마지막달 월급 내놔!!!! 5 anonymous 2017.11.14 850
251 빅터소프트 1 anonymous 2017.11.11 930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