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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회사의 서버 및 메일계정을 통해서 전송되는 자료의 제한은 실제
가능할 수 있을 지 모르나, 개인적인 모든 메일의 열람, 확인, 제재하는 일을 사생활의
침해 여지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따라서 보안약정을 하더라도 회사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열람, 재제, 확인 하는 것에 대해서 약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을 정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럼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서약서]
>[중략...]
>메일, 인터넷, 메신저 등의 인터넷과 네트워크를 이용한 자료의 전송과 이용에 대해 개인의 사용 정보를 회사측이 열람, 확인, 제제 하는데 동의합니다.
>[중략...]
>
>위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에 가까운 내용인데 제가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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