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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실업급여 수령 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타기 위해서 재직증명서를 내고 고용보험에 가입했는데 고용보험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내라고 하는군요.
프리랜서라 신고를 안 하려고 했더니 수당 타려면 꼭 신고를 해야한다더군요.
회사가 멍청하게 제 수입으로 297만원을 신고해서 23만원 가량을 국민연금으로 내야합니다.

자격상실신고를 하고 납부유예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7월 2일자로 고용보험 가입했는데 9월 30일자로 자격상실신고를 하면 재취업수당 받은 것에 대해선 별 문제가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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