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중소업체에 대리급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개월간 프로그램을 만들어줬는데요.
개발물의 검수와 하자보수를 한달정도 요구합니다.
계약서는 작성 안했습니다.(첫달 급여 입금된 통장과 메신저 내용만 있네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하자보수는 얼마나 해줘야 할까요?
버그 발견할 때마다 하자보수 요구하면 몇개월간 다른 직장에서 일 할때도 전화 오고 하자보수를 하게 될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그리고 월급은 매월 25일 결제인데, 첫달 급여는 그날 나왔는데
둘째달 월급은 검수와 하자보수 확인 다 하고 입금해 준다고 미루고 있네요.

과연 업체의 저러한 요구가 정당한 것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혹은 다른 분들은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업체에 계약직 근무시 이런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
    하자보수 2005.04.01 20:43
    아참, 하자보수는 없다고 미리 구두로 계약자(이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오리발을 내밀 경우 노동법으로 갈 경우 어떻게 될까요?
  • ?
    윤용환 2005.04.19 01:15
    제가 알고 있기로 하자 보수는 따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서비서나 상품이 상용으로 사용이 됬다면 완료로 보고 지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 ?
    윤용환 2005.04.19 01:16
    지급요청일 이후 15일경과시 노동사무소로 가셔서 법적인 절차를 가지시면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0 최저시급도 못받고 파견근무 나갈 수 없다고 말했더니 사장이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해고시키려고 합니다. 1 anonymous 2019.03.17 1532
289 개발자 김*원 조심하세요. 16 anonymous 2019.03.08 7468
288 계약서도 안쓰고 일시킨경우 돈받을 수 있을까요? 3 anonymous 2019.03.02 1664
287 해외 파견근무시 프리랜서가 알아야 하는 사항 4 anonymous 2019.01.24 1895
286 단가가 안 맞으면 처음부터 가지 마세요. 10 anonymous 2018.12.25 4155
285 예신정보기술 임금체불 조심하세요. 2 anonymous 2018.12.05 1083
284 프리랜서 임금미지불 핀노드(pinode) 4 anonymous 2018.11.26 1558
283 임금체불 (소마, 비엔지컨설팅,강X문) 조심하세요. 1 anonymous 2018.11.20 865
282 파견 업체에서는 급여 지급 했는데 계약(용역)업체서 미지급시는 어떡해야 할까요? anonymous 2018.10.10 1021
281 혹시 이런경우 익명으로 제보할수 있습니까? anonymous 2018.09.14 1272
280 인사이트HRG anonymous 2018.09.12 594
279 이롬테크놀로지 4대보험 미가입. 임금 지연. anonymous 2018.09.05 676
278 brauther 하도급 계약 및 하자보수 강요 1 anonymous 2018.08.06 599
277 골드비 -> 워터정보 28 anonymous 2018.07.11 5042
276 휴먼토크라는 회사 절대 가지마십시요 4 anonymous 2018.06.11 3103
275 한경정보기술 1 anonymous 2018.05.11 1532
274 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나요? 3 anonymous 2018.05.07 1007
273 임금체불.........답답하고 화가나고 약올라서 글올려봅니다.ㅠㅠ 13 anonymous 2018.05.02 4259
272 누리아이티에스 & 고려개발 2 anonymous 2018.04.06 1678
271 조심하시길.. 2 anonymous 2018.04.06 257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