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교육보내주는 대신에 각서를 받겠다는데...

by 교육생 posted Oct 1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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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6개월 과정의 교육을 보내 주는 회사도 있군요. 부럽습니다.

회사에서 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각서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른 내용이 되겠지만,
각서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요구기간이 2년이 될 지 3년이 될지 결정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기간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빌미로 부당한 노동을 회사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혹여, 교육 후 회사의 부당한 노동요구가 있다면 당당히 맞서시면 됩니다.
즉, 회사에서 묶어 둘 수 없다는 겁니다.
단, 퇴직하고자 할 경우  교육에 들어간 비용 950만원에 대해선 일정부분 개인 부담이 됩니다. 교육기간에도 급여는 정상적으로 받으시고요.

즉, 교육 후 1년 정도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다면, 교육비 일부를
회사에선 본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액은 세밀하게 따져야합니다.

결론. 회사에 묶일 수 있다는 염려는 마십시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




>이번에 제가 교육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총과정은 대략 6개월정도 걸릴것 같구요 들어가는 금액은 대략 인당 950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회사입장에서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만큼 저를 묶어두고 싶겠죠.
>그래서 각서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지만.
>
>제 생각에도 회사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제 입장에서도 괜시리 각서때문에 2-3년 꼼짝없이 회사에 발이 묶이지나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솔직히 각서에 싸인하고 나면 회사에서 어떤식으로(악덕하게) 나오든지 꼼짝없이 당할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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